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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복무 문의드려요..
기간제교사하는중 추천 0 조회 249 24.04.04 09: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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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4 10:45

    첫댓글 선생님, 계약서에 연가 일수가 명획히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가 사용은 선생님의 권리이시구요!

    사실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쓰실 상황이면 쓰시는 것이죠. 그에 따른 상황 정리는 원장이 해야 할 일이죠.

    학생이 없는데도 조퇴를 못하게 하면 그것이야 말로 감사에 걸릴 일입니다!

  • 작성자 24.04.04 12:32

    그쵸? 제 연가 일수가 나이스에
    떡하니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깐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ㅠㅠ
    지금 면담요청 하면 저도 너무 화가 치밀거 같아서 면담요청하려구요
    제 권리인데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 24.04.04 14:56

    @기간제교사하는중 이야기 나누시구요. 그래도 말귀를 못알아들으면 노조에 연락을 주세요. 노조 차원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쪽지로 연락처 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노조 지부장님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 작성자 24.04.04 21:49

    @바람 넵!! 감사합니다~ 조만간 해결해보고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다 싶으면 쪽지 드리겠습니다 ㅠㅠ

  • 24.04.05 15:15

    선생님! 시간제기간제교사는 시간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 시간제기간제교사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해 지침에 자세히 적어 놓지 않고 운영계획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공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말을 해야 하니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4.04.07 12:53

    제가 이 비슷한 부분으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여쭤보았는데 이건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이 부분 관리자한테 이야기하니 쓰라고 정정하셨어요. 선생님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께 쪽지보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 계약제교원 지침, 시기간제 계획 등 확인해보라 하시는데 제가 5번 넘게 정독한 결과 상세하게 나와있지않더라구요. 결국 장학사님께 확인받은게 근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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