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꾸 회의때마다 조퇴를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13:00-19:00 시간이 정해진 계약이라고 아이들이 일찍 갔다고해서 조퇴를 쓰지말래요
아이들이 일찍갔다고 해서 조퇴를 쓰는게 아니라 조퇴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쓰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저렇게 계약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 연가는 왜 나올까요? 평상시에 절대 연가는 못쓰고 쓰지 말라는 늬앙스로 얘기하는데 조퇴까지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복무 감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아니 조퇴를 승인받고 그에 맞게 지문 찍고 나가는데 그게 감사에 걸리는건가요....?
선생님! 시간제기간제교사는 시간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 시간제기간제교사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해 지침에 자세히 적어 놓지 않고 운영계획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공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말을 해야 하니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슷한 부분으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여쭤보았는데 이건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이 부분 관리자한테 이야기하니 쓰라고 정정하셨어요. 선생님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께 쪽지보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 계약제교원 지침, 시기간제 계획 등 확인해보라 하시는데 제가 5번 넘게 정독한 결과 상세하게 나와있지않더라구요. 결국 장학사님께 확인받은게 근거가 되었어요
첫댓글 선생님, 계약서에 연가 일수가 명획히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가 사용은 선생님의 권리이시구요!
사실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쓰실 상황이면 쓰시는 것이죠. 그에 따른 상황 정리는 원장이 해야 할 일이죠.
학생이 없는데도 조퇴를 못하게 하면 그것이야 말로 감사에 걸릴 일입니다!
그쵸? 제 연가 일수가 나이스에
떡하니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깐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ㅠㅠ
지금 면담요청 하면 저도 너무 화가 치밀거 같아서 면담요청하려구요
제 권리인데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기간제교사하는중 이야기 나누시구요. 그래도 말귀를 못알아들으면 노조에 연락을 주세요. 노조 차원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쪽지로 연락처 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노조 지부장님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람 넵!! 감사합니다~ 조만간 해결해보고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다 싶으면 쪽지 드리겠습니다 ㅠㅠ
선생님! 시간제기간제교사는 시간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 시간제기간제교사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해 지침에 자세히 적어 놓지 않고 운영계획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공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말을 해야 하니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슷한 부분으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여쭤보았는데 이건 개인의 권리이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이 부분 관리자한테 이야기하니 쓰라고 정정하셨어요. 선생님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께 쪽지보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 계약제교원 지침, 시기간제 계획 등 확인해보라 하시는데 제가 5번 넘게 정독한 결과 상세하게 나와있지않더라구요. 결국 장학사님께 확인받은게 근거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