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는 2030년까지 달성될 EU 대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2050년까지 대기오염 제로 비전에 더 가까운 궤도에 EU를 올려놓자는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 권한을 채택했습니다.또한 유럽연합의 대기질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보다 긴밀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eper 차원에서 합의된 협상 권한은 법안의 최종 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의회의 입장('3부작')을 제시합니다. "매년 유럽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약 3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오늘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EU의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단지 법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녕과 지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페인 정부의 제3부통령 대행이자 생태학적 전환과 인구학적 도전을 담당하는 장관인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이사회가 합의한 주요 변경 사항이사회의 문안은 한편으로는 EU의 대기질 기준을 개선하고 2050년 무공해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위원회 제안의 주요 야망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들에게 지침의 이행에 있어서 약간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질 기준 강화EU를 2050년까지 대기질 오염 제로 목표 달성에 더 가깝게 이동시켜 독성이 없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질 규정을 정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규칙은 WHO 지침에 더 가까운 제한 및 목표치 형태로 2030년 EU 대기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개정된 지침은 미세 입자 및 입자 물질(PM2.5 및 PM10),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벤젠, 비소, 납 및 니켈 등을 포함한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인간 건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인 PM과 NO의 연간 한계치는 각각 25 µg/m ³에서 10 µg/m ³로, 40 µg/m ³에서 20 µg/m ³로 감소됩니다(WHO 지침치는 PM의 경우 5 µg/m ³, NO의 경우 10 µg/m ³입니다). 위원회의 문안은 지역별 분산 특성, 불리한 기후 조건 또는 월경성 기여로 인해 기한까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기질 한계치 달성과 관련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추가합니다.이러한 이유로, 이사회는 해당 회원국이 EU 평균보다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가지고 있고 모델링 신청 결과 달성일 내에 한계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저소득 가구의 높은 점유율에 대해 추가했습니다.회원국은 늦어도 2040년 1월 1일까지 최대 10년간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질 계획 및 단기조치계획이 문서는 회원국들이 지침에 명시된 오염물질 수준과 목표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대기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준이 기록된 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계획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 오염원,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초과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경보 또는 정보 임계값을 설정하여 일반 인구와 더 취약한 집단을 이러한 오염 물질의 높은 농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는 단기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지침에 명시된 한계값이 초과될 경우 고정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모델링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아야 함과 같이 주변 공기 질 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제안된 새로운 지침은 또한 회원국들이 인구와 규모에 따라 그들의 영토에 적어도 하나의 감시 지상 사이트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이러한 감시 초대형 사이트는 여러 샘플링 지점을 결합하여 지침에서 다루는 대기 오염 물질 및 최근 우려되는 대기 오염 물질 및 기타 관련 측정 기준에 대한 장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검토조항이사회의 문서는 유럽 위원회에 2030년까지 대기 질 기준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 질 기준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더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추가로 연기하거나 월경성 대기 조항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위원회는 검토를 바탕으로 대기질 기준을 개정하고 다른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EU 차원에서 취할 추가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월경성 오염종종, 대기 오염은 개별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오존과 입자상 물질 등 일부 오염물질의 월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월경성 오염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새로운 규칙은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기 오염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조정된 국가 대기 질 계획의 준비와 같은 공동 활동을 계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영향권 밖에 있는 원천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대기 질 제한의 초과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그런 다음 위원회는 달성 마감일의 연기 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러한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접근권과 보상을 받을 권리제안된 지침은 환경 NGO를 포함하여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이행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항을 제시합니다.모든 사법 심사 절차는 공정하고 시의 적절해야 하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민들이 지침의 특정 조항을 바꾸는 국가 규칙을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하여 건강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수정된 제안은 또한 회원국들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만류적인 처벌을 확립하도록 요구합니다.그러한 처벌은 침해의 심각성과 기간, 재발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