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낼때 소유자(임대인) 4명의 이름을 써서 보내면 되나요?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야 되나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때의 양식을 알고 싶습니다.
-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인감증명은 필요없습니다. 발신인을 상속인으로 하면됩니다.
2)임차인이 그동안 월세를 안낸달도 있고 (3기가 연체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는 자기가
벌금을 낸다고 했는데 내지 않아서 임대인이 압류를 당한적도 있고 대신 벌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대신낸 벌금과 못받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내용증명에 같이 쓰는게 좋을까요?
- 상계대상이 있으면 표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