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구로4동 10년전에 40평 4층 다세대주택보유중에 구청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약 9평정도 도로로 수용을
하고 공시지가 평당 300만원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강제로 수용을 당해 9평이 짤리면 3층과 4층등 계단이 사라져서 집을 다시 건축해야된다고 하니
그럼 기술적 문제로 9평중에서 3평정도 앞으로 나와 대문과 벽을 설치하고 계단도 만드는것을 허가하여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소문이 있어서 평당 2천만원정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구청땅에 대문과 벽이 나와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음
- 대문과 벽부문의 철거와 설치관계로 즉 원상복구 비용 약 80만원정도 구청보상을 받아 부모님 비용 80만원을 포함해서 다시 복구 설치한것임.
- 구청이야기는 나중에 대문과 벽은 구청에서 보상을 했으니 나중에 보상시 대문과 벽부분 은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문1짝과 벽1짝이 구청권리로 소리없이 건축물 대상이 변경됨.09년.02월)
- 보상을 원하면 대문과 벽을 자가비용으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함.
현 공무원 담당은 과거 담당히스토리를 전혀 모름.(10년전 합의때 앞으로 아무문제없게 처리되었다고 했음.)
하지만 현재 정리되지 않아 다시 정리해야된다고함.
질문의 요지는
가. 대문과 벽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10년전 강제토지수용 합의조건으로 문과 벽이 도로를 조금 점유 설치 되었음. 구청담당이 기술적문제로 허락함.
기존 문과 벽의 철거와 설치 일부비용 보상됨(원상복구 비용임)
나. 재개발로 보상이 되면 얼마나 받는지요(문과 벽)?
다. 건축물대장에 주인허락없이 구청권리로 변경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라. 현재 공무원 담당이 이전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전에 인정 했던 내용을 모르고 서류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런지요?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상도 나왔고, 설치비까지 다시 받으셨으면 구청에서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듯 한데 문과 벽의 보상이 상당히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한데요. 법적인 문제는 이런경우는 첨이라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