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국유재산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신청재산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ㅁ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국유지
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ㅁ 제출하신 신청서는 검토 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ㅇ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시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서식 1번(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을 출력하시어 양식에 맞추어 정보를 기입하신 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를 받고 싶은 토지의 재산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한 바,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을 자의 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 등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향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기관에 대한 질의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일 경우)은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하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이 점용허가의 업무는 재산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국도 및 국도 주변의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토지대장 상 지목이 ‘도로,하천,제방,유지,구거’일 경우 : 관할 시군구
- 철도부지 : 관할 한국철도시설공단 - 고속도로부지 : 관할 한국도로공사
- 다목적댐수도 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
○ 일반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답’, ‘전’, ‘임야’, ‘대지’ 등일 경우)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며, 이 업무를 재산관리기관(해당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ㅁ 우리소에서는 소관재산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 등 질의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총괄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업무 처리하고 있으니,
-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등 : 관할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 고속도로관련 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관련 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 수도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
- 대지, 임야 등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청이 다른 국유지의 점용료 부과 관련 문의
국토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산자원부 등 기타 부처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대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로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유(국유)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임야 등이라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에 해당.<1시간 작업:출처명기 희망>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