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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 39개 정부기관 31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박혜수 | (044-215-2550) |
담당자 | 사무관 | 송일남 | (illami@korea.kr) |
참 고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
1. 금융·재정·세제
□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구 분(%) | R&D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 |||||||||
당기분 | 추가분 | 당기분 | 추가분→ 변경 | ||||||||
대 | 중견→변경 | 중소 | 대 | 중견→변경 | 중소 | ||||||
일 반 | 2 | 8~15 | 8~20 | 10 | - | 1 | 5 | 5,7.5 | 10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20 | 20 | 20,25 | 12 | 최대10 | 3 | 6 | 6, 9 | 12 | ||
국가전략기술 | 30 | 30 | 30,35 | 25 | 15 | 15 | 15,20 | 25 | 4 |
□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2. 교육·보육·가족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을 확대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자녀 1인당 월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자녀 1인당 월2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❶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❷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5. 환경·기상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7. 국토·교통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8. 농림·수산·식품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25.4./추후확정)
* 일부 지역(보험상품으로 도입시 위험산정이 어려워 주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4.10.)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9. 국방 · 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 월 봉급 :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 18개월 복무,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10. 행정·안전·질서
□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