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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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등 「’25년 예산 집행지침」 통보 |
-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지원 -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활용 개선 등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 연장(~’25.6월까지) 등 중소업체 지원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25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근거규정 : 국가재정법 §44(예산집행지침의 통보), §80(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 ]
먼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25년 예산 94조원)에 대하여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하여(통상 10~15일 소요 → 7일 이내 목표)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25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3조원* 수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상반기) 25조원, 71% 집행 → (’25년 상반기) 28조원, 75% 집행 목표
[ 부처 집행자율성 제고 및 집행요건 완화 ]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용역비(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23년 불용액 0.2조원)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25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25년 예산 6.1조원)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연장(~’24.12월 → ~’25.6월까지)하여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의 선금 확대(계약대금의 70 → 100%)
국가가 계약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 단축(5 → 3일)
[ 신규정책 조기정착 지원 및 효율적 집행 위한 제도개선 ]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쉬었음’ 청년 :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신설, 청년도전지원 사업 확대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전통주산업진흥법」)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담당 부서 | 예산실 | 책임자 | 과 장 | 황희정 | (044-215-7150) |
| 예산기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영 | (mondefond@korea.kr) |
| 예산실 | 책임자 | 과 장 | 이근우 | (044-215-7170) |
| 기금운용계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재현 | (parkjae86@korea.kr) |
붙 임 |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ㅇ ’83년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마련·통보한 이래 매년 작성·통보 중
ㅇ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ㅇ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ㅇ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ㅇ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