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기죄는,
중국법률에 규정된 바로는, 고의적으로 계약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모두 해당되며,
형사적으로도 금액이 적으면 3년이하의 처벌에 금액이 크면 10년이하에 해당되는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물품이나 금전, 선수금, 혹은 담보물을 가지고 잠적, 도주한 경우는
계약당사자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이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이나 위, 변조된 자산증명을 담보로 계약한 경우,
허위의 회사명의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기죄나 계약 사기죄의 경우 , 인민폐 3,000원이상, 은행대부사기나 보험사기는 인민폐 1만위안이상일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이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사기나 개인사기일 경우는, 법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위안에 해당되는 재물을 편취하고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법원에 계약불이행을 들어
4000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제소할 수 있으며,그것이 사실이고 증명가능하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중국에 와보니, 개인사기나 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심심찮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얼굴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구요. 그러다가 큰코다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중국법은 우리보다 형법에 있어서는 더 강하고 잘 지켜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국땅에서 개인사기나 계약사기를 저지르고도 두발뻗고 자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루리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자료입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글올리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서로 공유해서 좋은 일만 다들 생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