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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진보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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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도자료] 우리공화당,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019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서울시에 납부되었던 1억 1천여만원 되돌려받게 돼
레이나 추천 0 조회 658 20.09.18 11:2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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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9.18 11:20

    첫댓글

  • 작성자 20.09.18 11:22

  • 20.09.18 11:31

    와우~잘됐네요^^

  • 20.09.18 11:43

    와우~~ 정말기쁜소식입니다.
    나머지도 완전하게 승소하길 희망합니다.

  • 20.09.18 11:51

    와 우^^잘 되었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 20.09.18 11:55

    간 사람에게 이런말 하기는 안됬다만...
    그놈이 그만살고 갈걸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갔다

  • 20.09.18 14:27

    서울시의 6.25행정대집행은
    불법 위법한 방법에 의한 집행이므로
    이 집행비용도 당연히 반납되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영장을 책임자에게 제시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이크로 행정대집행을 고지하고서 집행하여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이를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하면 위법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여 1차 행정대집행비용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20.09.18 14:39

    문정부 들어서고
    우리공화당이 억울한 일을
    한두번 당했어야죠 ㅠㅜ

    맞는 말씀입니다.
    승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좋은소식 지속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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