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경력 포함하여 20년 이상 재직을하고 정년 1년이상 남은 경우 명퇴가 가능하며...
이경우한경우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의 반액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월봉급액이란 기본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하기 전달의 총보수액의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서 현기준소득월액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퇴금 산정할때 어떤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기본급을 말합니다.
월봉급액의반액 이란 기본급에50%입니까.아니면기본급에68%의반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