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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스타트업 기술 도용 막는다···징벌적 손배 강화 추진 - https://v.daum.net/v/20230604171433622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에서는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 시행된 상생협력법도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유용 피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댓글 찬성합니다. ^^
대기업들의 횡포로 소기업들이 강탈당하고 벌금은 쥐꼬리 만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