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는 전기장치에 과전류가 흘러 화재가 날 위험이 생길 때 전기 회로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부품의 이름에서 따온 경제용어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시장의 냉정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안전장치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매매는 20분간 전면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호가만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은 주식시장 시작 후 5분 이후, 즉 9시 5분부터 가능하며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시킬 수 있다. 또한 장 마감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에서 1987년 10월 19일 하루 동안 주가가 22%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개별종목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12% 이상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코스피에 먼저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고, 코스닥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된 것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9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2000년 4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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