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던데여....
선불카드인 경우
현금으로 일정금액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신용카드처럼 쓰고...
체크카드인 경우
거래계좌의 잔액한도만큼 신용카드처럼 쓰고....
이리 알고있는데여...
그럼 10만원이상 결제시 카드처럼 증빙영수증으로 가능한가여??
현금으로 처리되어 10만원이상임 가산세가 붙어야 하는건가여??
증빙요건이 충족하는지 모르겠어여....ㅡㅡ;
그리고
선불,체크카드인 경우 저흰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직원이 영수증을 올림 대체시키는데....
선불카드라는 (자산계정이라든가) 계정으로 따로 관리할수는 없는지여??
저와같은분이 계심 어찌 처리하고 계신지 리플부탁드릴께여
^^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선불카드.체크카드질문여...
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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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7 15: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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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산세 없이 증빙영수증 가능합니다.
ㅍㅎㅎ 정말 속이 후련하네여~~감소ㅏ 감소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