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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단위 : 건,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8,159건 | 9,337건 | 49,601건 | 37,410건 | 28,735건 |
□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
반영건수 | 1,348 | 1,248 | 2,485 | 915 | 6,183 |
반영비율 | 16.5% | 13.4% | 5.0% | 2.4% | 21.5%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ㅇ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22년 공시 | 17.20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
'23년 공시 | -18.63 | -17.32 | -18.05 | -22.06 | -24.05 | -8.75 | -21.57 | -14.27 | -30.71 | |
열람(안) | -18.61 | -17.30 | -18.01 | -22.06 | -24.04 | -8.75 | -21.54 | -14.27 | -30.68 |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2년 공시 | 23.17 | 17.20 | 19.50 | 15.30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
'23년 공시 | -22.27 | -4.37 | -12.77 | -12.52 | -7.99 | -10.61 | -10.03 | -11.25 | -5.59 | |
열람(안) | -22.25 | -4.35 | -12.74 | -12.52 | -8.00 | -10.60 | -10.02 | -11.25 | -5.59 |
3. 향후 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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