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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
1. 교통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교통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5년 이상 교통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교통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산업기사 자격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급 20세 이상, “라”급 18세 이상인자
3. 응시요령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1. 2. 28(월) ~ 3. 4(금) 09:00~18:00
○ 접수장소 : 노원구청 별관 3층 교통지도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단체접수, 대리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노원구 교통지도과 비치)
○ 이력서 1부(노원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자기소개서 1부(노원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1부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 3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 응시수수료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노원구 수입증지, 교통지도과에서 구매)
4. 전형방법 및 일정(예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1. 3.11(금) 노원구홈페이지게재 및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 별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3. 18(금) 노원구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5. 계약기간 : 2년 (추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6.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적용
7. 기타사항
가.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나.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 합니다.
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접수자가 선발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 공고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지도과(2116-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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