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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의료기기 산업의 긍정적 전망세 | ||||
작성일 | 2012-08-07 | 작성자 | Ninique Trinchet ( ktcmiami@aol.com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마이애미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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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기기 산업의 긍정적 전망세 - 미국 내 의료기기 산업 관련 행정 정책의 변화 - - 인허가 제도와 기기 간 연결 호환성·보안성 확보가 관건 -
□ 건강 보험 개혁법에 따른 특별 소비세 부과
○ 미국 정부는 2012년 6월 28일 건강보험 개혁법의 하나로 2.3%의 의료기기 특별 소비세(excise tax)를 도입해 100달러 이상의 의료기기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2013년부터 적용하는 정책을 최근 확정했음. - 201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 이에 미국 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는 2013년 해당 정책 시행은 당 해 미국 내 의료기기 산업의 약 30억 달러의 추가비용 발생과, 11% 이상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하며 향후 10년 동안 부과될 세금이 290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함. - 이로 인해 미국 의료기기 산업계는 소비세 부과에 대비한 손실완화 방안으로 계약생산 방식 등에 의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내 의료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Medical Device Contract Manufacturing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 외 의료기기 계약 제조업 수익이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함. - 이는 세계 의료기기 계약 제조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의료 기기 업체들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
2010년의 의료기기 매출 현황에 2013년 실행될 세금 적용 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MassDevice.com, 마이애미 무역관
- 의료기기 특별 소비세는 순이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총 매출에 의해 부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손실에 있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 매출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됨.
□ 전자 의료 기록(EMR) 시스템 도입의 의무화
○ 미국 정부는 3년 전부터 경기 부양 법(ARRA)을 제정해 2011년부터 전자의료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함. - EMR은 환자의 문자와 영상 자료 등의 진료 기록과 환자의 접수,예약, 수납, 의료 보험금 청구 등의 관리 업무를 전산 매체에 저장해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의료 통합 소프트웨어로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의학지식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전문가 시스템을 의미함. - 오바마 정부는 공공·민간 의료 기관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함. - 미국 국회 예산청(GAO)에 의하면, EMR 도입에 의한 지출이 2018년까지 15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9년까지 미국 내 의료기록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이 최대 90%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함. - 2015년까지 EMR 도입을 의무화하며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비 지원을 감축 하기로 결정함. 이는 미국 내 의료 기기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내 전자·IT기반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함.
2001년부터 2009년 대비 2010년, 2011년 EMR 이용 추이 (단위: %) 주: 세로축:이용자 수, 가로축: 연도 자료원: CDC/NCHS,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 2011년 11월에 발표된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자료에 따르면, EMR시스템 도입의 비율은 2001년 부터 2009년 대비 2010년과 2011년 다음과 같은 변화 추이를 예상함.
□ 시사점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에서 적용되는 인허가 제도와 미국은 상이한 제도를 적용하므로 미국 내 인증제도인 ‘CCHIT’, ‘ONC’등을 잘 인지해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음.
○ 최근 의료 기기 산업의 화두가 되는 의료 기기 간 연결상·호환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까다로운 보안성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기술력이 요구됨.
○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한 특별 소비세에 의한 미국 의료기기 제조 산업 업체들이 손실 완화를 위한 R &D 투자 감소, 핵심 기술과 부품 등에 대한 아웃 소싱 등을 통한 해외 의존도를 높이면 고품질 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역별·제품별 수요 동향과 유통구조, 정보 조달시장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미국 정책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미국 시장 진입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WSJ, Biz journal, Advamed, MassDevice.com,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코트라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자료 통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