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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란 곳이..참..
방대한 정보가 많기도 하지만...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양 퍼져나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헌혈에 관해서도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또다시 헌혈증서는 의미가 없다라는(1000원가치 밖에 안된다) 루머와 함께..
경험자(?)들의 댓글로 마치 사실인양 퍼져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 관한 글을 하나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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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증서 탄생과 의미
헌혈증서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혈액사업을 책임지던 혈액관리협회는 매혈을 없애기 위해 ‘본인과 직계가족이 수혈을 필요로 할 때 헌혈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혈액예치제, 즉 헌혈증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헌혈증서제도는 매혈에서 헌혈로의 인식전환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정부 소속의 혈액관리협회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그리고 사회단체의 헌혈장려운동과 함께 70년대 말 매혈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통계상으로도 1970년 이전까지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적십자혈액원의 헌혈비율은 72, 73년 30%대를 거쳐 1977년 78%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도입기부터 혈액예치의 의미를 담은 유가증권식 ‘헌혈환부제’라는 한계를 가져 순수헌혈의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논란을 야기했고, 이를 현금화할 경우 매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정부에 의해 1980년대 중반 폐지가 검토되었고,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서도 순수헌혈에 맞도록 헌혈증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헌혈카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지금도 헌혈증서제도는 존속되고 있다.
◎ 헌혈증서의 가치
최근 인터넷에서는 헌혈증서의 가치가 1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헌혈을 하지 말자라는 악성 루머가 떠돌았다.
2006년에 처음 루머를 퍼뜨렸던 글 작성자는 2008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 에 퍼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이 더해져 인터넷에서 사실처럼 인식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반박내용을 홈페이지와 해당 사이트에 배포하여 오해 해소에 나섰다. 또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루머 유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와 해당게시글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로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다시 이 루머가 인터넷에서 떠돌며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헌혈증서를 통해 수혈받을 때 무상으로 헌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 루머의 파장은 예상외로 커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이를 문의하는 글이 이어졌다.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FAQ)에는 헌혈증서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수혈비용의 정산에 사용되며, 헌혈증서 1매 당 1제제의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수혈키트 등 실비 및 재료대는 별도이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헌혈증서를 받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혈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제20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혈증서는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거나 혈액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수혈의 우선 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혈액은 어떤 경우에라도 개인에게 팔지 않는다. 모든 헌혈된 혈액은 고유의 혈액번호로 헌혈 순간부터 수혈될 때까지 관리된다.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고 수혈비용을 정산하고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1장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만약 10개의 혈액제제를 수혈받았다면 나중에 병원비를 정산할 때 10장의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병원비 고지서에 수혈비 청구 항목에는 앞서 언급한 혈액가격이외에 수혈키트 등의 재료대가 포함되기도 한다. 혈소판성분헌혈에서 유래한 혈액제제인 백혈구제거혈소판성분제제 같은 경우 한 개 당 혈액가격은 3~4만원대이지만 수혈키트의 가격은 약 14만원에 이른다.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혈액가격은 무상이지만 이 수혈키트는 수혈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는 수혈비 청구항목에 수혈 받을 때 같이 투여한 약의 가격을 넣기도 한다. 이 비용은 혈액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서를 내어도 보상되지 않는다.
[헌혈증서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은 혈액공급가액과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타 법령(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등)에 의해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 받습니다.
<관련 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총 수혈비 = ① + ②
① = {혈액공급가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종별가산율]} * 수혈unit
② = ABO검사 + RHO검사 + [(ABO검사 + RHO검사) * 종별가산율]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혈 비용의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20% 정도이다. 건강보험가입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이20%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는다.
<예시> 2009.4.1자 혈액수가 기준
- 수혈내용 : 농축적혈구(PRC) 400ml 1unit / 환자유형 : 건강보험수혈자(20%) / 종별가산율 : oo대학병원(30%)
총 수혈비 = ① 47,332원 + ② 2,015원 = 49,347원
① {41,040 + 2,870 + 1,970 + [(2,870 + 1,970) * 30%]} * 1unit = 47,332원
② 800 + 750 + [(800 + 750) * 30%] = 2,015원
상기와 같이 수혈을 받았을 경우 수혈비용은 수혈수수료(주사료외 3개 검사료)를 포함하여 49,347원이고, 헌혈증 1매에 대한 보상한도는 타 법령(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20% 이므로 9,869원이 된다.
만약, 건강보험 및 다른 법령의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수혈자일 경우 헌혈증서의 제출로 총 수혈비용의 100%인 49,347원 전액이 보상받게 된다.
결론은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
만약 수혈을 받고 헌혈증서를 제출했는데 보상 받지 못한 것 같다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 혈액수가란
혈액수가란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혈액원이 받는 혈액제제 하나씩의 가격을 말한다.
혈액관리법에서는 제 11조에서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40호에서는 혈액관리법 제 11조 및 동법 제 15조 1항의 규정의 의해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를 정하고 있다.
전혈제제의 수가는 77,170원으로 이중 채혈 및 검사비용이 74,670원, 헌혈환부예치금이 2,500원이다. 채혈 및 검사비용은 혈액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 채혈비, 혈액검사비, 헌혈의 집 임대비, 기념품 비등 포함되어있다. 헌혈환부예치금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적립하는 금액이다. 즉, 헌혈증서 한 1장당 2,500원이 적립이 되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수혈자가 수혈비용을 공제받고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 제공되게 된다.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 원가는 제조 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400ml 기준 농축적혈구제제는 41,040원이며, 신선동결혈장제제는 42,210원, 농축혈소판제제은 39,860원 등이다. 성분채혈된 혈액의 가격은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 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은 112,040원이며, 성분헌혈로 채혈된 혈장제제의 수가는 81,810원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및 혈액제제를 공급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혈액수가를 이용해 채혈 및 검사비, 정도관리비, 헌혈자 관리비, 간접비 등 혈액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부문은 구호, 대북사업 등 한적이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문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적십자 회비를 통해 조성된 사업비와 혈액수가로 조성된 사업비는 서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이 된다.
◎ 혈액수가에 대한 오해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것은 피장사다?
혈액을 공급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사항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적십자사에서 자국의 혈액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비용을 받아 혈액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등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수혈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헌혈증서로 100%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혜자(수혈자) 부담과 정부의 지원으로 혈액사업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이 발달해 무상수혈이 이뤄지는 영국과 같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혈액수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혈액사업을 추진하는 영국의 NHS는 혈액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 혈액관리비용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혈액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무상수혈이 이뤄지므로 결국 혈액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있다.
혈액수가가 높다?
혈액수가는 혈액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혈액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로 발표되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의료기관 혈액원, 민간혈액원에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까운 일본, 미국의 1/3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혈액수가 비교>
농축적혈구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약 4만원 약138,870원(17,234¥) 약182,700원(203$) 약256,391원(314 호주달러)
성분채혈혈소판(250mL)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약 10만원(재료대 별도) 약622,020원(77,270¥) 약714,960원 약469,195원(575호주달러)
특히, 지난해까지 혈액수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약가·치료재료대 등과 같이 가격을 고정화하여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혈액관리비를 따라 가지 못해 누적적자를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혈액원 특별회계 수입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입 169,372 171,333 224,115 267,652 268,113
수혈용 수입 96,598 102,591 136,321 145,602 174,658
분획용 수입 37,584 32,489 29,488 33,514 19,766
혈액외 수입 35,190 36,253 58,305 88,536 73,689
비 용 172,699 190,668 236,002 280,577 272,082
손 익 △3,326 △19,334 △11,887 △12,925 △3,969
누적적자 △9,902 △26,251 △38,137 △51,062 △5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