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수원지법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서류준비하여 접수하였는데
아직도 개시가 나지않았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도 인사이동이니 접수자가 많아서라고 하는데 변제계획안 보정서류까지 다 가고
계획안 일자가 2009년4월 20일부터 한다고 작성해서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질문1--혹시 개인적으로 하는거 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더 빨리 진행이 되나요? 참 연락이
없어서요 애가 타요..
질문2--월세 살다가 장기임대주택30년자리로 들어가려하는데 개인회생이 되지않을경우 보증금도
압류가 들어오나요..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첫댓글 1)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본인이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인가시에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