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 위원장 최대집, 정성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혁투는 “박주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군훈련소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가),
2014년 7월 비자발급용 신촌세브란스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나)과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다)의 경우 (가)와 (나)는 박주신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의 경우 박주신의 것으로 판단된 (가)와 (나)의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의혁투는 의학적 판단의 의거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가)-(나) 사진과 (다)사진에 있어,
(1) 각각 흉추1번과
경추7번의 추궁판(lamina)과 극돌기 말단(spinous process tip)의 형태가 다르다.
(2) 견갑골의 견봉의 두께가
다르다.
(3) 견갑골의 오구돌기와 관절와 평면과의 각도가 달라 오구돌기의 형태가 다르다.
(4) 우측 제1늑골의 흉골연 부근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소견은 늑골에서 유래한 것인지, 폐실질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사진에서만 관찰되고 (가)(나)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의혁투는 “박주신의 것으로 주장되는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 사진은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판단할 때 박주신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그 의학적
판단의 근거는 각각 두 요추부 MRI의 척추체에서 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 분포 양상이 다발성으로 큰 국소성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신호강도분석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석했다.
이에 의혁투는 “구성된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상기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본인 신원 확인을 거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요추부 MRI 촬영과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그리고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을”요구했다.
의혁투는 “우리는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향후 단계적인 실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의혁투의 최대집
위원장은 8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공개적인 재검사에 대해 최근 1주일 간 의료계의 여론을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결과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박주신 씨의 공개적인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의과학자이자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판단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검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의료계 내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느낌"이라며, 의사
사회 내부의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edin.or.kr
[성명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한다.
< 강용석 의원의 최초 병역비리 의혹의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이하 박주신)는 지난 2011년 8월 원래 공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우측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퇴소하여
2011년 12월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병역 판정이 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012년 2월 초,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즉 박주신이 아닌, 제 3의 인물이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고 이것이 박주신의 MRI로 병무청에 제출되어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주신의 공개적인 요추부 MRI 촬영을 하여 비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당일 일부 제한된 공개적인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의 담당 의료진들은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당일 촬영한 요추부 MRI가 동일하다는 소견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당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병역비리 의혹의 새로운 제기>
그런데 2012년 5월,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요추부 MRI가 동일인의 것이지만 박주신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병역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시민사회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은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건은 기소되어 최근까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선거법 공판 과정에서 박주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 두 건과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 한 건이
발견되어 새로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주신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에서 증인 채택이 되어 있으나 법정 출두를
거부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
우리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증거로 박주신이
2011년 8월 공군훈련소 입대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최근 2014년 7월, 영국 출국을 위해 비자 발급용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며, 이들은 박주신이라는 인물의 신원이 확인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한 2011년 공군훈련소의 영상사진과 2014년
7월, 비자발급용 영상사진은 박주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둘은 영상 소견이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의 경우, 앞의 두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에는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며 흉추1번의 극돌기(spinous process)가
정방향(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공군훈련소의 사진과 비자발급용 사진에는 우측 제1늑골의 석회화 소견이 없으며, 흉추1번의 극돌기가
우측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장인 것이다.
즉, 2011년 8월 공군훈련소 입대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4년 7월 비자발급용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은 박주신의 신원이 확인된 동일인의 사진인데,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이 앞의 두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둘째는 박주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는 동일인의
것이 맞지만 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골수 신호강도(bone marrow signal intensity)가 20대 중반 남성의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골수 신호강도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상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은 적어도 35세 이상,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소견에 일치한다. 즉,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가 박주신 본인의 것이 맞는가하는 점이 두 번째
쟁점이다.
<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판단과 결의>
핵심 의학적 쟁점 두 가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한계, 또 단순 방사선 사진의 경우 상이한 촬영 조건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청취하고 비판적으로 종합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박주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군훈련소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가), 2014년 7월 비자발급용 신촌세브란스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나)과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다)의 경우 (가)와 (나)는 박주신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의 경우 박주신의 것으로 판단된
(가)와 (나)의 사진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학적 판단의 의거해 아래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가)-(나) 사진과 (다)사진에 있어,
(1) 각각 흉추1번과 경추7번의 추궁판(lamina)과 극돌기
말단(spinous process tip)의 형태가 다르다.
(2) 견갑골의 견봉의 두께가 다르다.
(3) 견갑골의 오구돌기와
관절와 평면과의 각도가 달라 오구돌기의 형태가 다르다.
(4) 우측 제1늑골의 흉골연 부근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소견은 늑골에서 유래한
것인지, 폐실질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사진에서만 관찰되고 (가)(나)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둘,
박주신의 것으로 주장되는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요추부 MRI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 사진은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판단할 때 박주신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의학적 판단의 근거는 각각 두 요추부 MRI의 척추체에서 보이는 황색지방골수의 분포 양상이 다발성으로 큰 국소성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신호강도분석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상기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본인 신원 확인을 거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요추부 MRI 촬영과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그리고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향후 단계적인 실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8월 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