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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03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내년3월이 전세만기인데, 임대차3법 통과로 당연히 2년 연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그것도 울산에 살면서,
문자나 전화한통 없이 내용증명을 이틀 연속 보내왔습니다.ㅠ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구요,,
아무리 정부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악용하는 집단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부랴부랴 청원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전세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니
이 업자들이 집주인들을 부추겨서 ,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전세대란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집주인 및 직계존비속 실거주시 예외라는
허술한 조항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청원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