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중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연체정보의 범위를 과거 2년 동안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수도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체납한 사람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인 사람의 가구정보, 성매개감염질환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의 정보,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ㆍ세대원의 전화번호 및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이름과 동 번호 및 호수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44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자의 가구정보 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정용 가스 사용자의 가구정보
별표 2 제2호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을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2) 중 "부상ㆍ정신질환"을 "부상ㆍ정신질환ㆍ성매개감염질환"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자목, 차목 및 카목을 각각 카목,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 중 "법 제9조의2제1항"을 "이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 기재한 연락처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ㆍ세대원의 전화번호 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된 사항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사실조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중인 주소에 관한 정보 및 전화번호 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에 관한 정보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ㆍ세대원의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