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⑥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2.31 : 제61조제2항]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2000.12.29>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삭제 <2001.12.31>
⑤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