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의 본고장 유럽에서 선수이적료가 사라지게 됐다.
유럽연합(EU)과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은 6년간 지리한 협상끝에 유럽에서활동하고 있는 프로축구선수에 대한 새 이적규정을 6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축구계는 물론 국내 프로축구에도 이적과 관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마리오 몬티 EU 반독점위원회위원과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레나르트요한손 UEFA 회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적료 폐지와 이에 따른 구단의 보상책을 골자로 한 새 이적규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9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선수 이적시 구단간에 지불하는 이적료가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스만판결'을 내린 이후 6년만에 유럽프로축구에서 이적료가 사라지게 됐다.
새 이적제도에 따르면 ▦28세이상 선수는 소속구단에서 최소한 1년을 뛴뒤에 이적이 가능하고 ▦선수와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제한하며 ▦23세이하의 선수가 이적할 경우 영입구단이 전 소속구단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18세이하 선수가 외국으로 이적할 경우 양국간 훈련ㆍ학업비용의 지급에 대해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외 이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독립중재기구 설립도 의무화했다.
EU와 축구계는 어린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과 재정이 열악한 구단이 입을 타격에 대비, 훈련비 등 금전적 보상책과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선수노조(FIFPro)는 이 조항에 반발, 즉각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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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 선수 이적료 폐지
손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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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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