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상계하고
남는 잔액은 이익잉여금과 3년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으로 상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또 각주에 이런내용도 있네요.. 이월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새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어떻게 3년동안 균등액으로 이익잉여금과 상계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00원이 주식발행차금과 상계되고 남았다면 3년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상각이면
그해 1000원 다음해 1000원 또 그다음해 1000원 이익잉여금과 상계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이월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다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될수있다면 매년 이익잉여금과
상계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균등액이 될 수 없잖아요...궁금합니다~~~
감자차손에 대한 처리도 책을 보니까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자차손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다르게 이미 계상되어 있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미계상되어있는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남은 감자차손은 후에 발생하는 감자차익과는
상계할 수 없는것인지요?
첫댓글 3년내 매기 균등액 상각이라는것은 주발초가 없을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감자차손 감자차익 역시 항상 서로상계해야하는것입니다..그런 이유로 자본계정에는 두가지가 공존할수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