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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세계보건기구 목표에 맞춰 부분경화유 비롯 트랜스지방 퇴출 시도
요식업 등 식품업계 부분경화유 대체식품 활용 및 제품 라벨링 검토 필요
2021년 통과된 <식품 내 유해물질 개정 조례>에 언급된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수입·판매 금지 조치가 올해 12월 1일부 전면 발효될 예정이다. 홍콩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이 법안이 발효되는 대로 수출입 및 국내 도소매 경로를 통해 유통 중인 식품 샘플을 수집해 박테리아 등 미생물 검사, 독성 성분 검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부분경화유를 비롯한 트랜스지방 함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규정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콩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법안 시행 타임라인>
[자료: 식품안전센터]
부분경화유 수입·판매 금지 법안 시행 배경
부분경화유는 비교적 원가가 높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을 대체하고자 20세기 초부터 인공 버터인 마가린, 식물성 쇼트닝(Shortening), 식물성 버터 바나스파티(Vanaspati)를 포함해 쿠키·케이크·페이스트리(Pastry) 등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사용돼 왔다.
부분경화유는 수소화(Hydrogenation)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방으로 식품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리 과정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이 발생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부분경화유 사용 자제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부분경화유를 비롯한 트랜스지방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정부 또한 WHO 권고안에 맞춰 트랜스지방의 공급원으로 지목된 부분경화유 수입·판매 금지 정책을 추진했고, 2021년 홍콩 입법회(의회)는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부분경화유 수입·판매 금지 법안 세부 내용
이번 부분 경화유 금지 정책은 <식품 내 유해물질 개정 조례(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와 <2021년 식품 및 약물(성분 조합 및 라벨링) 조례(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내에 부분경화유 부분을 추가해 개정한 것으로, 2023년 12월 1일 정식 발효 예정이다.
식품 내 유해물질 개정 조례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 경화유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비교적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완전경화유 식품의 경우, 식품 및 약물(성분 조합 및 라벨링) 개정 조례에 따라 제품 성분표에 '경화유(hydrogenated oil)’ 함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부분경화유 수입·판매 금지 법안 주요 내용>
식품 내 유해물질 개정 조례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 반영사항 |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링) 개정 조례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 반영사항 |
부분경화유를 음식 내 유해물질로 규정, 부분경화유를 포함한 식용 유지 및 식품 수입·판매 금지 | 포장식품 내 (완전)경화유*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성분표 내 문구 표기 예시 문구: 경화(hydrogenated), 경화유(hydrogenated oil), 경화지방/경화지/경화유지(hydrogenated fat), 완전경화유/전(全)경화유(Fully hydrogenated oil), 완전경화지/전(全)경화지(Fully hydrogenated fat) 등 |
식품안전센터 관련 업계에 부분경화유 대체식품 안내
부분경화유 금지에 따른 관련 업계 혼란을 막고 새로운 법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 대체 가이드(Guidance to Replace Industrially-produced Trans Fats in Food)> 책자를 발간, 개정 법안 내용부터 트랜스지방의 대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식품 공급업체의 경우 향후 식당 등 고객들로부터 부분경화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품 또는 원재료 납품을 요청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분 분석결과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한다. 또한 카놀라유,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등 당장 이용이 가능한 부분경화유 대체품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제품 성분표시 통해 완전경화유/트랜스지방 함유 확인 가능
이 법안 시행에 따라 부분 경화유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향후 식품에 사용되는 경화유는 모두 2% 이하의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완전 경화유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홍콩에서는 식품 100g당 0.3g의 트랜스지방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0g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트랜스지방을 피하고 싶은 소비자는 식품 선택 시에 성분 함량표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뿐만 아니라 완전경화유, 식물성 쇼트닝 등의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식품안전센터 Lin Fu Po 박사는 현지 언론 TOPICK과의 인터뷰에서 성분표 상 표시되는 트랜스지방이 일정 함량 내외인 경우 완전경화유 및 일부 부분경화유가 첨가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주었다.
시사점
홍콩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부분경화유 수입, 판매 전면 금지 정책이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부분 경화유를 사용해 온 제빵, 튀김식품, 마가린 등의 식품 제조기업들은 12월 1일부터 대체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홍콩 입법회에 따르면 2021년 이 정책 입법을 위한 업계 자문 결과 부분경화유 유해 물질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입법안 통과 이후 2년간 시간이 있었기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부분경화유 수입, 판매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요식업, 식품산업 등 관련 분야 우리 진출기업들은 상품 수출 시 부분경화유 대체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전경화유 제품은 성분표 상 ‘경화유’ 문구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식품 라벨링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식품안전센터(Centre of Food Safety), etnet, Topick, 홍콩입법회,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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