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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국기법에서 시효이익과 납세자의 원용이 무슨 말인가요?
꿈꾸는아이 추천 0 조회 337 04.08.14 21: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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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14 23:19

    첫댓글 세심하시네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세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납세자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을 찾은것이지요 그것이 시효이익이랍니다..근데요 세법은 명실공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는 분명..시효이익을 누릴것이지만..즉 포기하지않을것임에도 꼴에 법이라고.납세자의 선택에

  • 04.08.14 23:21

    의해 포기하는것이 아니라..아예 포기할수 없다라고 규정한는것입니다 그리고 원용이란말은 납세자에 준한다 뭐..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갑자기 갈등..ㅎㅎ

  • 작성자 04.08.15 02:09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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