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월 2만 몇천원짜리 암보험을 10년 만기 80세 보장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후 10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기후 1년이 지난후 채권단에서 해지시 만기환급금 230만원 정도를
압류후 보험을 강제 해지후 환급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후 파산 면책후 보험이 생각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압류를 하던 150만원 이하는 못가져 가는거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채권사에서 다 가져가서 없다고 합니다.
채권사에서 법원을 통해 압류후 강제로 보험 해지후 환급금 모두를 가져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만원 이하는 못가져 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댓글 하나의 통장에서 잔액이 150만원이 아닌,모든 통장 잔액 포함해서 150만원 입니다.그러므로 님께서 다른 통장에 그 이상의 잔액이 있어서 모두 인출한거 같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암보험해지시 환급금을 말하는 거에요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는 채무자 통장계좌 예금채권 그리고 급여채권에 한 합니다.
보험은 해당사항이 아닌가 보군요..답변 넘 감사합니다.
환급급이 거의 없는 암보험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