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은 상법 제4편과 5편에 속하며, 다른 학교의 경우 보험법과 해상법이 독립적으로 개설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보험법은 회사법과 함께 상법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며 로스쿨은 판례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 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학부과정이 유일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접시험에서 보험법 관련 지식(특히 피보험이익의 개념이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와의 관계 등)을 테스트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보험회사에 입사할 때 제 지도를 받은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서울보증보험에 입사한 김민호 군은 면접시험을 앞두고 제게 찾아 와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고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해상법은 학생들에게 까다로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특히 제 하드트레이닝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한 학생들(현재 3명)이나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종합자산관리사, 언더라이터, 보험심사역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심평원등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하튼 수강인원이 적어서 혹시나 폐강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학생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상법은 폐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