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언서판(身言書判)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몸, 말씨, 글씨, 판단의 네 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身 : 몸 신(身/0)
言 : 말씀 언(言/0)
書 : 글 서(曰/6)
判 : 판단할 판(刂/5)
출전 : 신당서(新唐書) 卷45 선거지(選擧志)
신언서판(身言書判)은 많이 듣고 대개 다 알고 있는 말이다. 요즘도 종종 사람을 판단할 때 쓰이는 신언서판, 이것이 바로 당태종의 작품이다.
신언서판이란 당나라 때 관리 선발 시 사람을 보는 네 가지 기준을 말한다. 통상 몸가짐, 언변, 필적, 판단력이라 옮기는데 실은 그렇게 간단히 옮길 것이 아니다. 우선 정확히 이 말이 어디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신당서(新唐書) 卷45志 第35 선거지(選擧志) 下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凡擇人之法有四:
一曰身, 體貌豐偉;
二曰言, 言辭辯正;
三曰書, 楷法遒美;
四曰判, 文理優長。
무릇 사람을 고르는 법(擇人之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身]인데 그 얼굴과 몸매가 듬직하고 위풍당당해야 한다[體貌豊偉].
둘째는 말[言]인데 그 말하는 바가 조리가 있고 반듯해야 한다[言辭辯正].
셋째는 글[書]인데 글씨가 해서처럼 또박또박 정확하면서 아름다워야 한다[楷法遒美].
넷째는 판단력[判]인데 사안의 이치에 대한 판단력이 우수하고 뛰어나야 한다.
이런 지침을 만든 이는 사람 보는 데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평을 받는 당태종인데 그는 특히 셋째 해법주미(楷法遒美)를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까지 끌어 올렸다.
해법주미란, 글씨체가 또박또박한 해서의 글꼴이어야 하며 붓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굳센 힘과 아름다움이 조화되어 우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요즘이야 모두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언(言)에 적용된 조리와 반듯함으로 그 글을 깊이 들여다 본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알아보는 훌륭한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신언서판에 이어지는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
四事皆可取, 則先德行;
德均以才, 才均以勞。
得者為留, 不得者為放。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고 나면 일단 잠정적으로 합격시킨 다음 우선적으로 다움과 행실[德行]을 살피고, 이어 다움이 재능과 균형을 이루는지[德均以才]를 보며, 끝으로 재능 수고로움(혹은 실행)과 연결되는지[才均以勞]를 점검한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남겨두고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시킨다.
일단 신언서판이라는 외형적인 점검이 끝나고 나면 덕행, 재능, 실천력을 상호 연결해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사람을 뽑는[選擧] 기본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사람의 안과 밖[內外]을 빈틈없이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덕행, 재능, 실천력 중에서 덕행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점이다.
⏹ 신언서판(身言書判)
당나라 때 관리 등용 시험 기준으로, 몸, 말씨, 글씨, 판단의 네 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세상만사 사람이 가치를 창출한다. 그 가운데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큰 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재인 것이다. 전문성과 도덕성, 미래 비전 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
춘추전국시대 관자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은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다(一樹一穫 穀, 一樹十穫 木, 一樹百穫 人)”라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260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되새겨볼 만한 의미 있는 말이다.
중국 당나라는 7세기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군주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다. ‘정관지치(貞觀之治)’로 불리는 그의 치세기간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당 태종이 기득권 세력을 억누르고 신진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 도입한 과거제도의 인재 선발 기준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다.
신(身)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언(言)은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이가 아니라 소통과 진실함이 배어 있는 사람이다.
서(書)는 사안을 조리 있게 기록하는 사람이며, 판(判)은 선후경중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인물을 뜻한다.
인재 등용에서 경계할 건 겉모습과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 자유가 무성읍의 수장이 됐을 때다. 공자가 ‘여기서 인재를 얻었느냐?’라고 묻자
자유가 말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갈 때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公事未嘗至於偃之室也).”
한데 학문이 높고 인격을 갖춘 담대멸명이건만 ‘너무 못생겨’ 인정을 받지 못했다.
훗날 그 훌륭함을 깨달은 공자가 “내가 재여의 말재주만 보고 그를 취했다가 실수했고, 얼굴로 담대멸명을 평했다가 실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다.
청와대가 이달 중 7~9개 부처 장관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전망이다. 난세를 헤쳐 갈 인재 등용을 기대한다.
⏹ 고려 무신정권 최우의 인사 4원칙
고려사는 30년간 권력을 잡았던 최우를 반역열전에 소개했다.
우리 역사에도 인재, 특히 공직에 뽑아 쓸 만한 인재의 유형을 직접 제시하고 실천한 현실 정치가가 있다. 고려사(高麗史) 반역열전에 실려 있긴 하지만 무신정권 시대를 연 최충헌의 아들 최우(崔瑀)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한미한 선비[寒士]들을 많이 선발해 인망을 회복하는 데 힘썼던 인물이다. 1225년에는 사제(私第)에 정방(政房)을 설치하고 문무백관의 인사 문제를 처리했다.
이 정방에서 백관의 전주(銓注; 인사행정)를 헤아려 비목(批目)에 써서 왕에게 올리면 왕은 그것을 결재하여 내릴 뿐이었다. 1227년에 사제에 서방(書房)을 두고 문객 가운데 명유(名儒)를 소속시켜 3번(番)으로 나누어 숙직하게 하였다.
최우는 장장 30년 동안 최고 권력의 자리를 지켰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특유의 문신(文臣) 포섭 전략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崔怡嘗品第朝士, 以能文能吏爲第一,
文而不能吏次之, 吏而不能文又次之, 文吏俱不能爲下.
최우는 확고한 용인(用人)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인재를 4단계로 나눴다.
첫째는 능문능리(能文能吏), 학문이나 문장에도 능하고 관리로서의 재능도 뛰어난 자다.
둘째는 문이불능리(文而不能吏), 학문이나 문장에는 능하지만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자다.
셋째는 이이불능문(吏而不能文), 실무에는 능하나 학문 혹은 문장이 뒤떨어지는 자다.
넷째는 문이구불능(文吏俱不能), 문장이나 실무 모두 능하지 못한 자다.
이를 보아도 그가 문(文)을 이(吏)보다 앞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무신정권이 문신을 우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규보가 큰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 身(몸 신, 나라 이름 건)은 ❶상형문자이나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기를 가진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몸을 뜻한다. 형성문자로 보면 人(인)과 申(신)의 합자(合字)인데 人(인)은 뜻을 나타내며 부수가 되고 申(신)이 발음을 담당하는 글자로 본 것이다. 부수(部首)로서는 몸에 관계가 있는 뜻을 나타낸다. ❷상형문자로 身자는 ‘몸’이나 ‘신체’를 뜻하는 글자이다. 身자의 갑골문을 보면 배가 볼록한 임신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身자의 본래 의미는 ‘임신하다’였다. 身자에 아직도 ‘(아이를)배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임신으로 배가 부른 여자를 그린 身자는 후에 ‘몸의 상태’나 ‘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아이를 가진 여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의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身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관련된 글자는 없다. 그래서 身(신, 건)은 ①몸, 신체 ②줄기,주된 부분 ③나, 1인칭 대명사 ④자기, 자신 ⑤출신, 신분 ⑥몸소, 친히 ⑦나이 ⑧아이를 배다 ⑨체험하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건) ⓑ건독(身毒; 인도의 옛이름)(건)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몸 기(己), 물건 물(物), 고기 육(肉),스스로 자(自), 몸 궁(躬), 몸 구(軀),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마음 심(心)이다. 용례로는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또는 계급을 신분(身分), 일신 상에 관한 일을 신상(身上), 일신 상의 처지와 형편을 신세(身世), 몸과 목숨을 신명(身命), 몸에 생긴 병을 신병(身病),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건강 상태의 빛을 신수(身手), 몸과 몸의 주위를 신변(身邊), 사람의 키를 신장(身長), 사람의 몸을 신체(身體), 제 몸으로 딴 말에 붙어서 딴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을 자신(自身), 어떠한 행위나 현상에 상응하는 것이거나 그의 대가임을 나타내는 말을 대신(代身), 무슨 지방이나 학교나 직업 등으로부터 나온 신분을 출신(出身),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을 시신(屍身), 신명을 바쳐 일에 진력함을 헌신(獻身), 마음과 몸을 심신(心身),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몸가짐이나 행동을 처신(處身),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을 수신(修身), 몸을 움직임을 운신(運身), 몸을 불사르는 것을 분신(焚身), 모양을 바꾼 몸 또는 몸의 모양을 바꿈을 변신(變身),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의 기반을 확립하여 출세함을 입신(立身), 온몸으로 열정을 쏟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 또는 그때의 온몸을 혼신(渾身), 체면이나 명망을 망침을 만신(亡身), 집이 가난하여 종을 두지 못하고 몸소 종의 일까지 함을 신겸노복(身兼奴僕), 홀로 있는 몸이 아니고 세 식구라는 신겸처자(身兼妻子), 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신외무물(身外無物),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몸 전체를 신체발부(身體髮膚),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몸소 맡아함을 신친당지(身親當之),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등에 쓰인다.
▶️ 言(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은 ❶회의문자로 辛(신)과 口(구)의 합자(合字)이다. 辛(신)은 쥘손이 있는 날붙이의 상형이고, 口(구)는 맹세의 문서의 뜻이다. 불신이 있을 때에는 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맹세로, 삼가 말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言자는 ‘말씀’이나 ‘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言자의 갑골문을 보면 口(입 구)자 위로 나팔과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두고 생황(笙簧)이라고 하는 악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고 나팔을 부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言자는 이렇게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부수로 쓰일 때는 ‘말하다’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갑골문에서의 言자는 ‘소리’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에 획을 하나 그은 音(소리 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言(언, 은)은 ①말씀, 말 ②견해(見解), 의견(意見) ③글 ④언론(言論) ⑤맹세(盟誓)의 말 ⑥호령(號令) ⑦하소연(딱한 사정 따위를 간곡히 호소함) ⑧건의(建議), 계책(計策) ⑨허물, 잘못 ⑩혐극(嫌隙: 서로 꺼리고 싫어하여 생긴 틈) ⑪이에 ⑫요컨대, 다시 말하면 ⑬여쭈다, 묻다 ⑭기재하다, 적어넣다 ⑮소송하다 ⑯이간하다(離間;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다) ⑰알리다 ⑱예측하다 ⑲말하다 ⑳조문하다, 위문하다 그리고 ⓐ화기애애 하다(은) ⓑ화기애애 하면서 삼가는 모양(은) ⓒ위엄(威嚴)이 있는 모양(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말씀 화(話), 말씀 설(說), 말씀 어(語), 말씀 담(談), 말씀 사(辭), 말씀 변(辯),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글월 문(文), 호반 무(武), 다닐 행(行)이다. 용례로는 말로나 글로써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일을 언론(言論), 어떤 일과 관련하여 말함을 언급(言及), 사람이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나 글자로 나타내는 수단을 언어(言語), 말과 행동을 언행(言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언중(言衆),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입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언사(言辭), 말로 한 약속을 언약(言約), 말을 잘 하는 재주를 언변(言辯), 입담 좋게 말을 잘 하는 재주를 언설(言舌), 말로써 옥신각신 함을 언쟁(言爭), 상대자가 한 말을 뒤에 자기가 할 말의 증거로 삼음을 언질(言質), 말과 글을 언문(言文),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언중유골(言中有骨), 여러 말을 서로 주고 받음을 언거언래(言去言來), 서로 변론 하느라고 말이 옥신각신 함을 언삼어사(言三語四), 말하고 웃는 것이 태연하다는 언소자약(言笑自若) 등에 쓰인다.
▶️ 書(글 서)는 ❶회의문자로 书(서)는 간자(簡字)이다. 성인의 말씀(曰)을 붓(聿)으로 적은 것이라는 뜻이 합(合)하여 글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書자는 ‘글’이나 ‘글씨’, ‘글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書자는 聿(붓 율)자와 曰(가로 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붓’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말씀’을 뜻하는 曰자가 더해진 書자는 말을 글로 적어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曰자가 먹물이 담긴 벼루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書(서)는 성(姓)의 하나로 ①글, 글씨 ②글자 ③문장(文章) ④기록(記錄) ⑤서류 ⑥편지(便紙) ⑦장부(帳簿) ⑧쓰다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책 책(冊), 글월 문(文), 글 장(章), 문서 적(籍)이다. 용례로는 책 또는 경서와 사기를 서사(書史), 편지를 서신(書信), 글 가운데를 서중(書中), 남이 하는 말이나 읽는 글을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씀을 서취(書取), 책을 넣는 상자 또는 편지를 넣는 통을 서함(書函),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을 서가(書家), 글방을 서당(書堂), 글씨와 그림을 서도(書圖), 책의 이름을 서명(書名), 대서나 필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서사(書士), 글자를 써 넣음을 서전(書塡), 책을 보관하여 두는 곳을 서고(書庫), 남편의 낮은 말서방(書房), 책을 팔거나 사는 가게서점(書店), 이름난 사람의 글씨나 명필을 모아 꾸민 책을 서첩(書帖), 글씨 쓰는 법을 서법(書法), 유학을 닦는 사람을 서생(書生), 글방에서 글을 배우는 아이를 서동(書童), 글씨와 그림을 서화(書畫), 문서를 맡아보거나 단체나 회의 등에서 기록을 맡아보는 사람을 서기(書記), 글씨 쓰는 법을 배우는 일을 서도(書道), 책 내용에 대한 평을 서평(書評),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서류(書類), 책을 갖추어 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을 서재(書齋), 문자의 체제를 서체(書體), 책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서불차인(書不借人), 편지로 전하는 소식이 오고 간다는 서신왕래(書信往來) 등에 쓰인다.
▶️ 判(판단할 판)은 ❶형성문자로 牉(판)과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半(반; 둘로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칼로 물건을 잘라 나누는 것으로, 옛날 증문(證文)을 판서(判書)라고 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고는 나중에 맞추어 보았다. ❷회의문자로 判자는 ‘판단하다’나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判자는 半(반 반)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半자는 소머리에 八(여덟 팔)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判자는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半자에 刀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물을 나누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判자는 ‘구별하다’나 ‘판단하다’와 같이 진실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나누는 일도 맞추는 일도 判(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判(판)은 (1)판(版). 책이나 상품의 종이의 길이와 넓이의 규격을 나타내는 말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판단하다 ②판결하다 ③가르다 ④나누다, 구별하다 ⑤떨어지다, 흩어지다 ⑥맡다 ⑦판단 ⑧한쪽, 반쪽 ⑨판, 인쇄판, 활판 ⑩문체(文體)의 한 가지 ⑪구별이 똑똑한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판단할 단(彖), 결단할 결(決)이다. 용례로는 어떤 사물의 진위를 판단(判斷), 선악을 가리어 결정함을 판결(判決), 판단해서 결정함을 판정(判定),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을 판명(判明), 판단하여 구별함을 판별(判別), 분명하게 아주 다름을 판이(判異), 뜻을 헤아려 읽음을 판독(判讀), 판단하여 앎을 판지(判知), 아주 없음이나 도무지 없음을 판무(判無), 판단하는 방법을 판법(判法), 아주 환하게 판명된 모양을 판연(判然), 아내가 시키는 말에 거역할 줄 모르는 사람을 농으로 일컫는 말을 판관사령(判官使令)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