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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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24.7월) 이후 거래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RFI 거래 활성화, 국내 금융회사 거래 촉진, 선진화된 외환 중개방식 도입 등을 통해 연장시간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월 2일(목)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15:30~+102:00)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외환・금융당국은 ’24.7월부터 1)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2)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추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40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일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1%,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는 3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다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주요 선진국 통화 수준으로 원화 거래를 편리하게 하려면 단순히 거래・결제・보고 등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수준을 넘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장시간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투자자 설명회(IR)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외환・금융당국은 RFI 및 국내 금융회사의 연장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중개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고])
* 연장시간(15:30~+102:00) 거래량 비중은 확대 추세이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조치 필요
↳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 (7월) 16.6 (8월) 11.3 (9월) 13.6 (10월) 21.2 (11월) 20.8
(1) RFI 거래 활성화
현재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RFI가 국내 또는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출입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RFI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RFI가 일정 기간 이상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 최소거래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발표(’24.10월)로 새롭게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외환수요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RFI가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네 번째로, 외국인투자자들이 RFI 등을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 시한(Cut-off time)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고, (ii) 제3자 외환거래시 원화자금 결제 실패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Overdraft)할 수 있는 기관(現: 외국인투자자, 글로벌 수탁은행)을 증권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ii) 또한, RFI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거래 대상(現: RFI-대행기관 간 직거래만 허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거래 가능(‘23.7월 旣허용)
(2)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
먼저, 국내 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가 야간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예: 해외여행 자금 환전 등)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
** 예) eFX 통한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일정 규모에 도달시, 자동으로 반대매매 실시, 24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국내 기관의 eFX 거래는 국내 장부로만 거래
두 번째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들의 원/달러 거래량 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 항목, 공개 방식(예: 외시협 보도자료 등 배포), 공개 주기(예: 1년) 등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지난 6월 외환건전성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연장시간대 선도은행의 적극적 시장 조성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 기준* 및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 (현행) 시간대 구분 無 → (개선) 항목 세분화 및 15:30 이후 거래 높은 가중치 부여
** (현행) 양방향(매도・매수) 거래실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공제 전 잔액의 10% 이상 공제 가능
→ (개선) 해당 은행이 제시한 호가에 거래한 실적으로 산정하고, 공제 전 잔액의 15% 이상 공제 가능
(3) 외환중개 인프라 선진화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추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 (7.10일) 박대출 의원안 발의 → (11.27일) 기재위 법안소위 의결
(4) 향후 계획
「’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과제들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규정 등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RFI 경상거래 환전, 보고의무 계도기간 운영,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5.1월 중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사무관 | 김주민 | (rlawnals1@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30)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준 | (02-2100-2850)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민 | (kjmin68@korea.kr) |
<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김신영 | (02-759-5967) |
담당자 | 과 장 | 조현명 | (hyunmyeong@bok.or.kr) |
과 장 | 정휘채 | (hcjung@bok.or.kr) |
<금융감독원> |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 책임자 | 국 장 | 이민규 | (02-3145-7921) |
담당자 | 수 석 | 홍수형 | (kerstin@fss.or.kr) |
◇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이후 거래 全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한 안착을 위한 보완방안 추진 ㅇ 연장시간대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RFI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 ㅇ 국내・외 기업, 해외투자자, RFI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 중개방식 선진화 |
□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증권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 영업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까지 확대*
* 현재 RFI의 영업 범위는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
□ (선도 RFI 제도 도입) 관계기관 협의, RFI 서베이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
* 예) 선정기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금액 × 시간대별 가중치」 우수기관
특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참여, 당국과 정례적 소통, 제재 연 1회 면제 등
□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기관별 연간 목표 거래량 등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최소거래량 기준 수립
※ 현행 규정상 RFI가 최소거래량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가능
→ RFI 참여 유인 저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예: ’28년 이전) 제재 면제
□ (보고의무 제재 유예 연장) RFI 외전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24.12월)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
* 하반기 CRS 거래 허용에 따라 보고서가 변경되고, WGBI 편입이 결정되어 외환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참가자들은 외전망 보고에 익숙해지기 위해 6개월 추가 연장 요청
□ (외환거래 Cut-off 완화) 1)결제 시한 연장, 2)일시적 원화차입 대상 및 3)RFI 직거래 범위 확대 등 통해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1) [現] 결제 전일 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요청 → [改] 결제 당일 오전 11시까지 연장
2) [現] 글로벌 수탁은행 및 투자자만 가능 → [改] 증권투자 절차 관련 모든 기관 가능
3) [現] 대행기관만 가능 → [改] 모든 국내 금융기관 대상 직거래 허용 등 검토
□ (전자거래시스템(eFX)* 활성화)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람 딜러 없는 자동 알고리즘 거래 활성화
*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예: 해외여행 자금 환전 등)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
** 예) eFX 통한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일정 규모에 도달시, 자동으로 반대매매 실시
□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외시협 논의를 거쳐 원/달러 현물환거래 상위기관 순위 공개(1년 단위로 외시협 보도자료 등 배포, 잠정)
□ (선도은행 제도 개편) 연장시간대 선도은행의 적극적 시장조성 역할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 및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개편*
* 1) (현행) 시간대 구분 無 → (개선) 항목 세분화 및 15:30 이후 거래 높은 가중치 부여
2) 공제액 산정기준을 호가거래(現: 양방향 거래) 실적으로 변경, 공제 폭 확대(10%→15% 이상)
□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7.10일) 박대출 의원안 발의 → (11.27일) 기재위 법안소위 의결
□ 주요 과제들의 추진 방향을 ’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고, 외시협 등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완료
ㅇ 다만, 경상거래 환전, 보고의무 유예,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5.1월 중 규정 개정 완료
과제명 | 개정 대상 | 시기 |
(1)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 |
1 RFI 거래 활성화 |
-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 ’25.1월 |
- 보고의무 제재 유예 연장 | RFI 지침 | ’25.1월 |
- 선도 RFI 제도 도입 | RFI 지침 | ’25.上 |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 RFI 지침 | ’25.上 |
-외환거래 Cut-off 완화 | 외국환거래규정 제3자 가이드라인 | ’25.1월 |
2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 |
- 전자거래시스템(eFX) 활성화 | - | 즉시 |
-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 외시협 논의 | ‘25.上 |
- 선도은행 제도 개편 | 외국환거래규정 한은 취급절차 | ’25.1월 |
(2) 외환중개 인프라 선진화 |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 |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 ‘25.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