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gLduqj2YlezuWEWYR+3XtHaC.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037&menuNo=4010100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 |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Segregation)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 - 해외은행-국내은행간 연계를 통한 ‘글로벌 판매 모델’을 활성화하고, 비과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채통합계좌 활용성 확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은 1월 2일(목)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22.9월 FTSE Russell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외환 전반의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4.10월 WGBI 편입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 주요 제도개선 내용: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23.12),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 개통(’24.6), 외환시장 개방 및 제3자 외환거래 도입(’24.7),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23~)
그러나, ’25.11월 실제 WGBI 편입을 앞두고 각국이 투자개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국 시스템의 차이로 여전히 한국 국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과 함께 모든 거래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의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개편하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예) 국채통합계좌(’24.6월 개통) 이용 외국인투자자와 국내기관간 매매 거래는 7건에 불과
① 우선,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24.6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되어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하위펀드(또는 법인)별로 주문(매매)과 결제를 하고, 하위펀드별 거래내역을 외환·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
** ➊매매 : 국내기관과 거래시 하위펀드별 상임대리인 선임, 고객확인(KYC), 증권계좌개설, 주문 필요
↳ 최근 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 증권사에 한번에 500개 하위펀드별 계좌개설 요청 사례
➋결제 : 하위펀드별 식별정보(IRC·LEI)를 기준으로 증권주문과 대금지급이 일치해야 결제 가능
➌보고 : 국내기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각각 하위펀드별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하여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지며,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통합된다.
*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증권의 주문, 결제,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은행
그간 한국 국채 투자시 요구되었던 하위펀드별 거래절차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통합계좌를 운용하며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 결제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②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은행과 현지 은행이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Global Operation Model)’이 보편화되어 있다.
* (예)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은행에 매수 주문 → 현지 은행은 보유 중이거나 자국 유통시장 에서 조달한 국채를 글로벌 은행에 매도 → 글로벌 은행은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채 매도
다만, 국내에서는 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글로벌 판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간 업역의 구분을 준수하면서 은행(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포함)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외국인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로에 있는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등록해야 했으며, 하위펀드별로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를 QFI-예탁결제원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렇듯 까다로운 비과세 신청 절차로 인해 중간 수탁기관들의 QFI 등록이 지연***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QFI(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비과세 신청 관련 절차를 수행
**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고시 서류
*** ’24.12월 현재 9개 기관만이 QFI로 등록(국제예탁결제기구 제외시 6개)
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QFI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통합매매 방식 전환에 맞춰 모든 거래절차에서 하위펀드별 정보가 요구되지 않도록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에 대한 국세청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다만 중간 수탁기관들이 이를 보관·비치하고 사후에 요구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이미 QFI 등록을 완료
** (일본 사례) “자산운용사 – 마스터 신탁은행 – 글로벌 수탁은행 – 국제예탁결제기구” 구조
↳ (기존) 마스터 신탁은행, 글로벌 수탁은행도 QFI 등록 필요 → (개선) 모두 면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의 어려움이 대폭 해소되면서, 국채투자가 보다 용이해지고 투자자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1월중「WGBI 투자 거래인프라 개선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사무관 | 안건희 | (gunny14@korea.kr)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박경찬 | (044-215-4650) |
담당자 | 사무관 | 박해용 | (pplong@korea.kr)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상 | (parkjeongsang@korea.kr)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 (02-2100-26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blueeye321@korea.kr) |
<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김신영 | (02-759-5967) |
담당자 | 과 장 | 조현명 | (hyunmyeong@bok.or.kr) |
과 장 | 정휘채 | (hcjung@bok.or.kr)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 책임자 | 국 장 | 임권순 | (02-3145-7580) |
담당자 | 선 임 | 오수경 | (gyung.oh@fss.or.kr) |
<예탁결제원> | 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부 | 책임자 | 부 장 | 박중훈 | (051-519-1815) |
담당자 | 팀 장 | 최극진 | (02-3774-3363) |
참 고 | | 통합매매 방식 전환에 따른 거래절차 개선 |
1. (現) 개별거래 방식 (Segregation)
주) ➜ 증권결제 흐름도 ➜ 환전 흐름도
① 개별 하위펀드별로 국내 상임대리인 선임, 국내 금융기관에 고객확인(KYC) 및 계좌개설
② 개별 하위펀드별로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 국채 매매, RFI와는 FX 거래 체결
③ 개별 하위펀드별로 예탁결제원에 국채 매매 내역을 통지하고, RFI 통해 환전한 원화도 개별 하위펀드별로 유로클리어의 국내 FX 은행에 송금
④ 예탁결제원은 개별 하위펀드별로 국채 매매 내역과 원화입금 내역을 매칭해 결제
2. (改) 통합매매 방식 (Omnibus)
주) ➜ 증권결제 흐름도, ➜ 환전 흐름도
※ 모든 거래절차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명의로 수행, 개별 하위펀드별 정보 불필요
①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하위펀드를 대신해 국내 금융기관에 통합계좌 개설
② 하위펀드별 주문을 받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통합주문 수행
③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국채 매매 내역을 통지하고, RFI 통해 환전한 원화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명의로 유로클리어의 국내 FX 은행에 송금
④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명의로 국채 매매 내역과 원화입금 내역을 매칭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