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처음부터 차량사용목적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라면 죄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고자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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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이고요.
2015년 말경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되어 고민하던중 취미로 조금씩하던 주식을 하다가 선물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약 1년간 전업투자)
수익과 손실이 교차하면서 생활비가 안될시는
카드등으로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던중
2016년 7월경
캐피탈사에서 뜻하지않게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을 (1천만원)받게되었습니다.
(대출권유사유는 차량 할부 납부실적이라함)
그로부터 1~2개월후 매매를 하다가
큰손실을 보고 기존의 금융부채 포함(1금융 신용대출, 카드사용, 카드론 포함)매월 이자, 원금상환을 해오다가 캐피탈 대출(1개월 납부)
까지 모든 비용을 상환할수 없게되어
고심끝에 먹고살기위해 현장일을 하고있고
일정시간이 지나 형편이 조금풀리면 개인회생등
을 통해 상환할 마음으로 포기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직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받음)
시간이 좀 필요하긴하나 반드시 상환할
각오로 있습니다.
현재 일을 배우는 단계로 근무하던중
5월경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캐피탈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하여
관련자료준비해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어
아는게 없네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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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제3팀 *** 수사관입니다.
출석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피탈 대출금 사용 내역(선물투자금 입금 내역)
2. 신용평가서(대출 내역 등)
3. 2016년과 올 해 수입 내역
8월 초 이전으로 일정 조정하여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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