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회생활 시작후 일만하며 달려왔더니 심신이 지칩니다. 또 10년후를 바라볼수 있는 회사도 아닌거 같고..
구두상으로 지난주에 이달말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부서장은 동의를 했는데 그위에 상무란 사람이 거부를 했다네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상무란 사람이 싼 똥을 제가 치우고 있습니다- 못치우면 공장하나가 문 닫을수 있는 상황) 를 다 끝내고
가야되니 1~2개월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나름 이달말까지 하고 여행 좀 다니고 자격증 공부 좀 해서 다른회사로 갈 계획이 있는터라 예정대로 월말에 그만두고 싶네요.
1. 사직서 수리거부시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후 1개월 후면 회사에서 거부하는거와 상관없이 계약관계가 해지되는거 맞나요?
2. 중국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이없는 내용이 많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 상태로 근무를 했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죠?
첫댓글 사직서는 보고의 개념이 아니라 통보의 개념이라.. 던졌으면 땡입니다
대신 뒷탈 없도록 한달동안 꼼꼼히 해주고 나오시는게 좋겠네요. 물론 무단으로 튀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아주 간혹 소송을 거는 회사들이 있어서
계약관계 해지는 무단이든 약속된것이든 안나온 날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달초에 통보를 했거든요.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럼 1개월 후라는 개념은 정해진건 없는거네요
@Baron Davis#5 사직서에 날짜 명시 정확하게 해놓고 던지면 뒷탈이 없겠네요.
작성일 기준 1달로 잡고, 예를 들어 5월1일 작성을 하고 5월 30일까지 일하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성일과 근무종료일 정확하게 통보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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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직서 수리 거부시 한달 뒤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사본가지고 계셔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