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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사직서 제출 수리거부시
Baron Davis#5 추천 0 조회 2,238 16.05.12 17: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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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2 17:22

    첫댓글 사직서는 보고의 개념이 아니라 통보의 개념이라.. 던졌으면 땡입니다

    대신 뒷탈 없도록 한달동안 꼼꼼히 해주고 나오시는게 좋겠네요. 물론 무단으로 튀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아주 간혹 소송을 거는 회사들이 있어서

    계약관계 해지는 무단이든 약속된것이든 안나온 날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05.12 17:23

    그래서 이달초에 통보를 했거든요.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럼 1개월 후라는 개념은 정해진건 없는거네요

  • 16.05.12 17:25

    @Baron Davis#5 사직서에 날짜 명시 정확하게 해놓고 던지면 뒷탈이 없겠네요.

    작성일 기준 1달로 잡고, 예를 들어 5월1일 작성을 하고 5월 30일까지 일하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성일과 근무종료일 정확하게 통보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 16.05.12 19:58

    2

  • 16.05.12 17:22

    민법상 사직서 수리 거부시 한달 뒤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16.05.12 19:58

    사본가지고 계셔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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