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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나눔,
교육보호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장학 추가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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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자 학비감면 신청서.hwp
나눔장학금 학비감면 신청서.hwp
등록금반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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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o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단,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장학
종류
o 기초수급자 : 등록금
95%(계열Ⅰ327,950원, 계열Ⅱ 348,850원, 계열Ⅲ 361,200원)
o 차상위계층 : 등록금
90%(계열Ⅰ312,100원, 계열Ⅱ 331,900원, 계열Ⅲ 343,600원)
o 교육보호자 : 등록금 전액
3.
장학신청
및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2018.8.29.(수)
~ 9.7.(금)
18:00까지
4.
신청 및
등록금 반환
o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장학별 해당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 소속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 접수
(접수 마감일
9.7.(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o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 후에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함
*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확인하여 출력
5. 제출서류 안내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반환신청서 1부, 통장 사본,
해당별 증빙서류 1부
o기초수급자: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1부
o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관련은 본문 상단의 첨부파일(나눔장학금
학비감면 신청서 파일 하단) 확인
※ 가족증명서로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o교육보호자(하단의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교육보호자 대상별 자격 기준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손)자녀
성적기준
유의사항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18.1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기존 등록학기
수가 정규학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
학비감면 신청서1부
(공통) |
신․편입생 |
․ (손)자녀도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정규학기(등록학기 수 기준
1학년-8개학기,2학년-6개학기,3학년-4개학기)내 지원, 타대학 수혜횟수 포함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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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보호대상사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1부,
학비감면 신청서
1부 |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유의사항
o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장학 신청과 기납부
등록금 반환 신청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o 장학금은
매학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교육보호자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됨(단,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타학과 신편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하여야
함)
2018. 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