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 거래를 빌미로 현지 출장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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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08 | 작성자 | 곽영실 |
국가 | 토고 | ||
무역관 | |||
□ 발생국 : 토고 □ 내용 H사의 맹 과장은 토고 업체 R사와 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지인의 요청으로 KOTRA에 업체 파악을 위한 문의를 하게 되었다. 맹 과장은 원산지 증명, 세금 납부 신고서 등의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R사는 이러한 문서는 위조가 가능하기에 의미가 없다며 만나서 제품을 보여줄 때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R사는 제품 가격이 1kg 당 3만~3만2천불이며, 순도는 23k 96% 이상이라고 설명 하였으나 첨부로 보내준 계약서 내용(24k, 99.9%)과 달라 문의하니 최종 Assay Report가 나오기 전이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KOTRA 아크라 무역관에서 토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R사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 거래를 하려면 개인이 아닌 토고 정부나 공식 금 딜러와 접촉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국내 기업이 현지에 방문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빌미로 대금을 갈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 방문을 지양하여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나원우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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