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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부인 북송 원해도 이미 한국 국민...법률상 불가
자진입국한 국민은 의사가 어떻든 북한에 보내선 안 돼
조성길 입국 정보, 국정원 감사에서 발표 수준 정할 것
SI 첩보 절대 공개 안 돼.. 미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
북, 피격 공동조사 응하지 않을 것..장기간 공방 우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이틀 동안 여야 공방이 거셌죠. 오늘은 휴일 맞아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번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국민의 관심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매우 뜨거워요. 그래서 두 상임위에 모두 소속되어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다가 최근 또 불거진 조성길 북한의 대사대리 입국 사항. 이것까지 국민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김 의원이 우리 궁금증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 김병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공무원 건은 지금 처음에 우리 군이 각종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시켰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월북이다. 그다음 시신은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북한에서 우리한테 통지문 보낸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냐 이거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 김병기> 북한의 통지문보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를 해야 되겠죠. 군에서나 해경에서나 월북했고 피격돼서 사망했다는 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태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추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월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보도만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첩보.
◆ 김병기> SI 첩보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보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거죠?
◆ 김병기>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 보도가 막 있잖아요.
◆ 김병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확인은 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어떤 보도는 그 단어가 있기는 있는데 그 피살된 공무원의 목소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 김병기> SI 첩보기 때문에 그것이 추정일 뿐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확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동료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진술은 대부분 월북이 아닐 것 같다는 쪽의 진술이 더 많지 않아요?
◆ 김병기> 그렇기는 하지만 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첩보 특히 특수첩보를 종합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 그럴 리 없다는 정황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갖다가 이런 경우에는 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만약에 그분이 월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어떻게 하든지.
◇ 정관용> 표류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병기> 월북이든 표류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해경이나 군에서 일관되게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인위적인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때 해류상 그냥 떠내려갔다면 북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 김병기> 그렇습니다. 실종된, 표류된 쪽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조류를 타고서 조류를 이용해서 33km 정도를 갈 수 있다. 조류의 방향이 타원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조류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고 군에서 또 해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가족의 호소 또 각종 야당 쪽에서의 주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 김병기> 물론입니다.
◇ 정관용> 군 당국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첩보들을 다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 김병기> 그건 SI 첩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첩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첩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그게 어느 정도로 출처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첩보냐면 일례를 들면 국정원에서 가끔 제가 국정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 지금 그런 특수 출처를 개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특진 대상자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어려운 첩보고 출처를 갖다 구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 공유가 앞으로 또 미군과 잘 될지 군에서는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바로 그 SI 첩보라고 하는 것에 이런 단어가 있다, 이런 단어가 있다. 그건 또 뭡니까, 이거?
◆ 김병기>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을 갖다가 안 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 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비록 언론에서 이렇게 비보도를 전제로 했든 어떻게 했든 언론에 보도돼서도 안 되지만, 보도됐다 하더라도 그걸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조심히 다뤄야 할 군의 SI 첩보 내용이 단어, 특정 단어까지가 어떻게 해서 야당 의원에게까지 가게 되나요?
◆ 김병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야당 의원들께 갔다 하더라도 그걸 야당 의원들께서 적절하게 다른 용어를 바꾼다든지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그대로 단어를 노출시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종적으로 월북인지 아닌지 공식 확인해야 공무원 유가족 연금이나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 김병기> 아마 군에서 그리고 해경에서는 지금의 판단을 바꿀 것 같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저는 공동조사에 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미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 김병기> 다만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보고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문서를 또 신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공방이, 가족들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이 월북했다는 그런 판단을 고수하는 한 아마 연금 지급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 같고.
◆ 김병기>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겠다 이런 거네요.
◆ 김병기> 네.
◇ 정관용> 반면에 야당에서는 월북 쪽에 대해서는 같은 SI 첩보인데도 극구 부정하면서, 반대로 총격을 했다 그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다, 연유를 발라서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야당 쪽은 또 그쪽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군도 처음에는 시신을 불을 질렀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입장은 좀 바꾸고 있는 겁니까?
◆ 김병기>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월북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한 결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불태웠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정을 하는 것이고 불태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초창기에 군이 발표할 때는 시신을 불태웠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나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처음의 경우에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첩보들, 다른 경우들을 종합 판단한 결과 추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처음 판단과 나중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최초 판단이니까.
◇ 정관용> 그런데 같은 SI 첩보인데 월북은 판단이 되고 시신 불태웠다는 판단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김병기> 사실 판단이라기보다 그게 직접 가서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피격돼서 사망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건 북도 인정을 했고. 최초의 군이 각종 첩보를 종합해서 월북 그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다. 이건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던 것 아닌가요?
◆ 김병기> 당시에 만약에 그런 발표가 없었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북한이 거꾸로 그렇게 쉽게 또 그렇게 빠르게 사과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과 통지문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른바 진실공방 게임이 벌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사과 통지문으로 이게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거든요.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거죠.
◇ 정관용> 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해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월북 아닙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을 사살했다는 것은 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 김병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불태웠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죠.
◇ 정관용> 그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 김병기> 그렇습니다. 북한은 일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월북은 모호하고 불태운 것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현재 우리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우리 정부와 군의 발표는 월북은 확실한 판단, 시신 불태운 여부는 아직은 추정.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한과의 공동조사는 필요하나 어려울 것 같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속 국회에서는 또 공방이 이어지겠군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2년 전 사라진 北조성길, 작년 7월 한국 입국"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다음 최근에 조성길 대사대리 이게 알려지게 된 게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해서 언론사에 알렸다. 이거 맞아요?
◆ 김병기> 전체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에 돌아가는 이유가 자기 자녀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 김병기> 지금 알려진 건 그렇지만 확인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언론사에 그걸 알렸다고 하는 얘기는 공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자기 자녀한테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 김병기>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정보당국에서는 이 자체를 확인을 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조성길.
◇ 정관용> 그 부인이 언론사에 얘기했다는 것.
◆ 김병기> 아닙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그건 조성길 대사대리가 비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부인이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는 이렇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입장이고 남편과 달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딸을 그리고 우리 딸에 대한 보호, 신변에 대한 보호를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 정관용> 북에다가, 북측에.
◆ 김병기>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나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딸 좀 해코지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거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신변 안전을 오히려 그게 더 담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의, 그러니까 입국 과정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병기>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건 그걸 정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입국하게 됐는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이 대목에서 좀 답답해지는 게 물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세요. 이미 이게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작년 7월달에 두 부부가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정보당국은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 김병기>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 김병기> 정보당국의 입장이 조심스러운 것이 이 정도까지 발표된 정도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 탈출한 루트라든지, 오게 된 루트 그리고 그사이에 있었던 그런 조성길 특히 조성길 대사대리가 비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한 조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 정관용> 한 가지를 정보당국이 확인해 주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인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건가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확인 요청이 되고 또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주재국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건 발표 안 하더라도 한국에 와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부인이 가고자 하는 거 맞다 이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병기> 그래서 이걸 간담회를 개최를 할 건인지, 정보위원회. 아니면 11월 3일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 정관용> 국정원 국정감사입니까?
◆ 김병기> 그렇습니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이것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발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같은 여당 소속의 윤건영 의원은 조성길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에 가고 싶어한다면 보내주자. 심지어는 식당 종업원들도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의사가 공식확인되면 보내주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기> 아마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 정관용>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 김병기>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나 북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 자진입북이 아니다. 자필로 서명하고 자진입국하지 않았다는 게 예를 들어 확인이 되면 혹시 모를까.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저희가 송환하지 못할 것입니다.
◇ 정관용> 법률상 불가능하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그걸 몰랐나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했을까?
◆ 김병기> 그 주장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무슨 비전향 장기수 이런 분들의 경우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 경우는 본인의 서명에 의해서 자진입국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못 보낸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것도 그러네요. 남북 간에 무슨 정치적 타결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 김병기>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안 된다, 아무리 가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 김병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고맙습니다.
◆ 김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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