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의회는 6월 10일, 민간기업 취업지원서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를 45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절대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뉴욕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인, 일명 “ban on box” 법을 통과시킨 17개 주와 100여개 이상의 시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box”는 취업지원서에서 지원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란을 의미한다.
이번에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공정기회법은 4인 이상 민간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한 후에는 범죄기록이 있는 구직자에게 고용을 철회할수는 있으나, 구직자가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지, 문제없이 근로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직자와 적극적인 상담 면접을 하기 전에는 범죄기록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011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시 공무원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자인 후매니 윌리암스(Jumanne Williams) 브루클린 지역 시의원은 이 법안이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특정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범죄기록 확인의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룸으로써, 범죄기록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구직자들이 스크리닝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뿐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연방법과 주법은 은행 직원, 안전 요원, 아동과 관련한 직업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공정기회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윌리암스 시의원은 이 공정기회법안이 일종의 일자리법안(jobs bill)이자, 형사정의법안(criminal justice bill)인 동시에, 공공안전법안(public safety bill)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구직자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른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안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사회에 진 빚을 모두 갚은 사람들이 재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회에 다시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법은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모두 박탈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후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Orange Is The New Black (오렌지색-수감자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의미-은 흑인들의 새로운 색깔이다”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TV프로그램의 작가인 파이퍼 컬만(Piper Kerman)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었다. 그녀는 돈세탁 혐의로 뉴욕의 한 감옥에서 13개월간 수감되었던 적이 있다. 그녀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평생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 말로 감옥에서 가정과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기대인데 사회적 편견과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uffingtonpost 6월 11일자: New York City Council Passes 'Ban The Box' Bill Restricting Use Of Criminal Records In Hi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