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을 3채를 분양받았어요. 라*다 호텔인데 나중에 계약후에 알고보니 약정서만 있고 정식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한지 2년이 넘엇는데 아직 그랜드오픈도 안햇구요. 문제는.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좀 늦게 치뤗는데 등기를하려고 햇는데 글세 근저당이 잡혀있는겁니다. 명백한 사기죠. 그쪽도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라며 근저당을 풀어주겠다 약속한지 일년 째입니다. 이제는 지쳐 계약해제를 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쪽 시행사가 돈이 없는겁니다. 차용증을 써주겟다 각서를 써주겠다 말만하지만 돈없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남은게 수익금 들어오는 법인통장인데 그거는 담보를 잡을수 없고 해제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형사고소가 최선이라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