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노조가 소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 사측)는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노사 대표급 회의를 열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0월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첫 회의를 열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금일 회의에서도 끝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회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용자측에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9시~오후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30분 늦게 개점하고, 30분 일찍 폐점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왔으나 은행들은 여전히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의 정상화 압박도 커졌다. 사측은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즉각 정상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은행 폐점 시간은 오후4시로 돌려도 개점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늦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 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영업점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금융사용자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7770?sid=101
첫댓글 오 곧 돌아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