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방안 공개 집값 떨어져도 손실 보장한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 2022. 11. 28.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한 미혼 청년도 앞으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돼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준다. 이에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오른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거꾸로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주택의 청약 자격은 청년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눔형의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청년의 경우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예비·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몫으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미성년 자녀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621만 원)에서 추첨으로 70%를, 나머지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올해 기준 807만 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정하고,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건물 값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똑같이 적용하는 한편, 지자체가 전체 건설량의 10% 범윈 내에서 재량껏 공급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 시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같다. 다만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자녀 수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기준 배점제로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의 경우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노부모는 순차제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렸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