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있은 후 산재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하여, 심사결정서를 받았는데,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서에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관할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의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경우 처럼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해야 하는지.... 결정서 내용처럼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첫댓글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