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 연구용역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전세사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고,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축될 모형에는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그밖의 다양한 데이터가 연계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이 더해진다.
모의조사를 통한 선별모형 검증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이 완료되면 이상거래 선별모형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반영된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에 나선 것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