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음 이해부탁
나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생이고 전문상담교사 목표로 지금도 진심 날밤새면서 과제하고 있어.
이번에 문정복 의원이 전문상담교사 자리를 사회복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더라구?
개정안 내용: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 전문상담교사 등(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배치
내가 관련인이기도 하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엄연히 다른 영역의 직무를 합치려고 해. 결국 둘다 피해를 보겠지...?? 제발 글 한번만 읽고 괜찮으면 반대서명 해주라ㅠ
(사회복지사는 경험한 분야가 아니라서 조사해본 대로 적음)
***전문상담교사
전공/자격증: 교육학+상담심리학 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임용고시★
전문상담사: 상담, 심리학 전공.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담당업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등등 가능 (일반적인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업무들)
★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사.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하고 내면의 문제 확인. 관련학생 상담 도움 (환경 파악도 당연히 상담 과정에서 함)
***학교사회복지사
전공/자격증: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담당업무: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줌. 학생 내면의 문제X 외부 환경의 문제만O)
사회복지사 근무처: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상담과목을 배우기는 하는데, 누가봐도 겉핥기식으로 배우지 않겠어? 애초에 전공 이름에 심리/상담 안 들어가잖아.
상담은 정말... 계속 상담하려고 석사과정은 기본이고, 새로운 상담기술 계~~속 배우고 워크샵 나가고, 상위 상담자한테 상담 받는 게 일상이야. 상담 전문성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어?
엄연히 다름. 학교사회복지사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건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법안을 내야지 멀쩡히 있는 전문상담교사 자리를 내달라고 하면 안되지ㅠ
→ 이거 통과되면 학교 문제(폭력, 자해, 등교거부, 학력저하 등)들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걸. 상담은 관련 모든 자격증에서 사례개념화 하면서 이런 부적응문제 한번씩 다루고, 교육학도 자주 다루지 학교현장이니까. 그만큼 두 과목은 신뢰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음. 근데 사회복지사로 대체되면??? 상담이랑 교육학 둘 다 모르는 사람한테 받게되는 거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이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만의 전문영역이 따로 있겠지. 당연히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개정안을 내놓은 문정복 의원이 둘을 합쳐버리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껴졌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알아볼 생각도 없이 법안 발의를 했다는거지.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건 동의해. 근데 이게 통과되면 어떤 학교에는 사회복지사만 있고 전문상담교사는 없는 거야. 결국 사회복지사가 학교 상담을 받더라도 아무도 하려고 안하겠지? 만약에 내 아이 학교에 사회복지사만 있는데 거기서 전문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받겠어?
입법 반대 의견제출이 ⭐️>>>>오늘<<<<⭐️까지라서 게시글 한번 올려봐ㅠ
회원가입하고 반대 서명까지 5분이면 충분해!!!! 진짜 제발!!!
>>>> 반대서명 하는 곳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A2G3P0N9N2M1M1L5H4H2G4G6F1F6E7&refererDiv=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이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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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 이유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 자리에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만을 전문적으로 배워 학위를 따고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시험 제도를 통해 선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고시"를 치르고 정당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계약으로 사례관리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개정하는 것은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다.
=>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학교 내외의 갈등 증폭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전문상담교사 자리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어렵게 공부하여 전문상담교사가 된 분들과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중등 임용고시에서 '전문상담' 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전문상담교사(2급) 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합니다. 대학 학부에서도 사회복지학과와 상담학과 및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지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제도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상담'이라는 분야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전문상담교사'와 같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축소함이 아닙니다. 두 업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확대, 복지기관 인력 증원 등 사회복지사가 더욱 필요한 곳에서의 인력 증원 또는 역할 구체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한 곳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증진의 길입니다. 학생들이 '상담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된다면, 이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전문상담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배치는 황당하다;; 전문상담사야 업무관련성이 어느정도 있어 교사 수급 문제로 부득이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아예 영역이 다른데ㅋㅋㅋ
세상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