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200601-5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 즉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하므로 스웨덴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가 확인한 증명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6.01.23. 부동산등기과-1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제7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제37항, Ⅱ 제22항, 제12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