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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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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리앙쿠르_자료실 스크랩 조선시대 공도화 정책
리앙쿠르 추천 0 조회 15 12.06.08 13: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1900년[ 광무 4년]「칙령 제41호」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세력을 강화한 일본이 한국 침탈의 일환으로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 침탈 편입시켰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국가에서 울릉도 죽도 석도를 우리땅으로 선언하고 
시찰관리한것은 알고있지만
실효적 지배가 없었기때문에 선점이 아니고 무주지가 되므로,
1905년 편입하여 실효지배
(건물건설, 행정편입, 토지대장 등록, 어업 벌률, 사용료 징수등) 하였기 때문에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고, 국제법상 합당하다는 날강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인 최문형 한양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독도 강제점령은 러일전쟁 와중에 그 승리를 위해 
'폭력'과 '탐욕'으로 저지른 강제침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칙령41호에서 제기한 석도(石島)가 독도임을 지칭하는
1905년 이전 기록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한다

왜구의 도발에 따른 대마도 정벌

첫번째 1389년(고려 창왕1년) 전함 100척 이상이 동원된 정벌이었고, 
두번째 조선초기인 1396년(태조5년)에 이루어졌다.
세번째 1419년(세종1년), 이종무의 지휘하여 전함 277척이 동원된 정벌이 
           가장 규모가 크고 효과적이었다.

조선시대 공도화정책(1403년 부터 1882까지)

고려말기부터 왜구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연안의 섬을 전략적으로 비웠다

-태종3년(1403년) 8월 

  강릉도 관찰사의 장계를 따라 江陵道 武陵島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명함.
 [감사의 품계에 따른것이다라는 기록-태종실록]
 
-태종7년(1407년) 3월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다이라도오젠(平道全)을  조선조정에 파견하고,
 그를통해 조선조정에 토산물을 헌납하였으며, 
 울릉도에 대마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해서 
 대마도주인인 자신이 통솔하게 해 줄 것을 조선정부에 청원. 
 태종 왕은 이에대하여 청원을 거절.

 이는 조선이 울릉도를 통치하고 있으며,
 대마도주는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16년(1416년)9월

  삼척사람 전만호(三陟人 前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무릉 등지의 안무사(武陵等處 安撫使)로 임명하여 거주민을 쇄환하게 함.

-태종 17년(1417년) 2월 8일(을축)[태종실록 권33]

 공조판서 황희 의견으로 왕래및거주를 금지시키고 
 계속순찰시행하는 쇄출정책(해금정책)적용-서기512년이후 처음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토산물과 주민3명을 데리고 돌아와 
 섬에는 15호 8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함. 
 우산·무릉도(于山武陵)에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 쇄출을 최종결정
 수토정책(搜討政策)이 확립됨. 
 8월 왜가 우산 무릉(于山武陵)을 노략함.

-세종7년(1425년)[태종실록]

 울릉도 공도화 위해 '김인우' 파견했을 때 관직명[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을 볼 때
 공도정책의 대상으로 우산도를 포함시켰음을 알수 있고
 공도정책 이후 조정에서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순찰하고, 
 주민들을 육지로 쇄환하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침

-1430(세종 12)1월과4월

 봉상시윤(奉常寺尹) 이안경이 요도(蓼島)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아오니, 
 함길도 관찰사에게 요도(蓼島)의 지형과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하게 함.(1월)
 상호군(上護軍) 홍사석과 전농윤, 신인손을 각각 강원도와 함길도에 보내어 
 요도(寥島)를 찾아보게 함.(4월)

-1432(세종 14)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에 “우산(于山), 무릉(武陵) 두 섬의 정동 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함. 
  [1454년(단종 2)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에 그대로 기록됨]

-1436(세종 18) 6월

  강원도 관찰사 유계문이 무릉도 우산(武陵島牛山)에 주민을 모으고 
  만호(萬戶)와 수령(守令)을 설치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438년(세종 20년)

  남현을 파견하여 울릉도민 70여명을 철거시켜 울릉도를 공도가 되게 만들었다.

-1473년(성종 4년) 1월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삼봉도(三峯島)와 요도(蓼島)에 대해서 조사하게 함.

-1476년(성종 7년)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은 영흥인,김자주등 12명을 파견하여 삼봉도 조사를 실시 
 이들의 보고 내용은 현재의 독도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1479년(성종 10년)10월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曹偉)가 김한경(金漢京), 김자주(金自周) 등 
  21명을 10월 27일 삼봉도(三峯島)로 들여보냈음을 보고함. 
  이들은 삼봉도를 찾지 못하고 돌아옴.

-1481년(성종 12년)「동국여지승람」과
  1531년(중종 16년)「新增東國與地勝覽」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에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614년 (광해군 6년)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오(宗義智)가 우리나라 동래부에 사신을 보내어, 
 “경상도와 강원도 중간해상에 있는 울릉도는 우리의 영토인 듯하니 조사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 조정은 동래부사 윤수겸 에게 항의문서를 일본에 보낼 것을 명령,
 “대마도주가 말하는 이와다케시마란 우리나라의 울릉도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 국토임을 명백히 밝혀 주라. 
  아울러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없애는 한편, 
  앞으로 울릉도에 불법 침입하면 
  적으로 단정하고 무찌르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라.”고 지시 
  즉,6월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의죽도(?竹島)라 칭하며 
     섬의 지형을 살피고자 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청하였기에 이를 거부했고.
     9월 대마도주가 울릉도(鬱陵島) 거주를 청하니 다시 불가함을 알렸다.

-1615년

  일본배 2척이 와서 "의죽도(울릉도)의 형지를 탐험하러 간다"고 하여  
  이에 동래부사는 
  전년의 조정의 지시대로 "의죽도가 경상도와 강원도 사이의 울릉도로서 
  이것이 우리나라 영토임은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으며.."등의 내용과 함께 
  비록 "지금은 공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왕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서를 주어 돌려보냈다

-1617년 

  일본 어부들은 일본측 조정의 보호를 받으며 고기를 잡기 위해 세력 있는 관리들에게
  울릉도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 받아 그 후로 계속 울릉도에 출어,
  우리 어민과 충돌하게됨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다께시마(울릉도) 발견자는 
  풍랑을 만나 배가 난 파하여 울릉도에 표류 도착했던 
  돗도리현(島取縣) 요나코(米子) 출 신의 오타니(大屋甚吉) 

-1618년 이후

  [ 일본인, 1618년 막부로부터 울릉도 조업허가권 얻어내] 조업 활동을 하게됨
  결과적으로 공도화 정책은 근 80여년동안 일본인이 섬에서
  벌목과 어업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693년 -- 1696년(숙종) 

 [안용복 사건은 1696년 간행된 숙종실록 권30과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 권31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산도(독도)의 다시 새롭게 재기된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다

-1693(숙종 19)
  안용복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꾀어 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백기주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계(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11월 대마도주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영토를 침입했다는 죄명을 씌워 조선으로 송환.
  대마도주는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죽도는 일본 땅이므로 조선인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서계를 함께 보냄. 
  12월 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동래 왜관으로 내려와 倭使 橘眞重을 만남

-1694년(숙종 20)2월

  接慰官 홍중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죽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조정의 回書를 倭使 橘眞重에게 전달함. 
  왜사가 회서에서 울릉도를 삭제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음. 
  7월 전 무겸 선전관(前武兼宣傳官) 성초형(成楚珩)이 울릉도에 진을 설치하자고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694년(숙종 20) 8월

   대마도의 왜사 귤진중이 2월에 받아간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 관한 문구의 삭제를 다시 요청함.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이에 이미 보낸 회서의 내용을 고치기로 하고 유집일(兪集一)을 접위관으로 임명하여 
   동래 왜관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三陟僉使)로 삼아 울릉도로 파견하여 사정을 살펴보게 함.
   유집일은 안용복으로 부터 실상을 알아낸 후, 
   왜사를 꾸짖고 “울릉도와 죽도는 하나의 섬에 붙여진 두 이름이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2차 회서를 전달함. 
   장한상은 9월 19에 출발하여 10월 6일에 삼척으로 돌아왔는데, 
   수로의 불편으로 주민의 거주보다는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하기로 함. 
   한편 장한상은 육안으로 울릉도 동남방에 있는 독도를 관망함.

-1696년 (숙종 22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대한 도해금지 조치[일본 도쿠가와 막부].
  8월 안용복 2차 도일(渡日). 
  재차 일본에 가서 울릉도 문제를 담판 짓고, 
  강원도 양양현으로 돌아온 안용복을 잡아 가둠. 
  안용복은 평산포 사람 이인성 등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일본 백기주로 들어가 
  울릉 자산 양도 감세라 가칭하고, 태수에게 전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짐. 

-1697년(숙종 23년)
 
  1월 대마도에서 倭使가 와서 幕府 關白의 명으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출입을 금하였음을 알려옴. 
  3월 안용복의 공을 인정하여 사형시키지 않고, 귀양 보냄. 
  4월 3년에 1번씩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기로 하며.
  왜구를 축출하기 위해 수토제(搜討制)를 정례화했다

-1699년(숙종 25년)

  7월 강원도 월송만호 전회일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숙종 24년에 영동지방의 흉년으로 수토관을 파견하지 못했으므로 
  3년 1회 수토가 정식화 된 후 처음으로 파견된 것임.

-1702년(숙종 28 년)5월

  삼척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1705년(숙종 31년)6월

  울릉도(鬱陵島) 수토 후 돌아오는 길에 
  평해 등의 군관 황니건(黃仁建) 등 16명이 익사한데 대해 恤典을 거행함.

-1717년(숙종 43 년)3월

  강원도 관찰사 이만견(李晩堅)이 흉년을 이유로 당해의 울릉도 수토를 정지하자는 장계를 올려
   받아들임.

-1735년(영조 11년)1월

  강원도 관찰사 조최수가 흉년을 이유로 당해의 울릉도 수토를 정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769년(영조 45년)10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文蹟을 널리 모아 울릉도에 관한 책자를 만들기로 함. 
  제조 원인손(元仁孫)에게 명하여 
  삼척영장을 지낸 자와 더불어 울릉도의 지형과 물산을 그리게 함.

-1775년(영조 51년)

  일본 최초로 경위도선을 그려 넣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노정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 '마츠시마(松島)'로 그려졌다. 
  울릉도 오른 쪽에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오키도를 보는 것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고 부기하여,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구분함.

-1785년(정조 9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 三國通覽圖說의 附圖 ?三國接壤地圖?와
   ?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덕천막부 시대의 대표적 지도인 일본의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1785년), 
 <대일본지도>(1785년)에서는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나라별로 채색, 
 조선을 황색으로, 일본을 녹색으로 나타내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놓고 두 섬을 모두 황색으로 표기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 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일본지도인 <총람도 > 또한 마찬가지이다


-1787년(정조 11년)7월

   울산어부 14명이 울릉도(鬱陵島)에서 전복과 향나무, 대나무 등을 채취하고 돌아오다가 
   삼척 포구에서 잡힘.

-1794년(정조 18년)6월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울릉도 수토결과를 보고함. 
  [搜討官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은 4월 21일 출발하여 5월 8일에 돌아옴. 
   그는 4월 26일 가지도(可支島)를 다녀옴]

-1868년

  메이지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881년

  조선은 무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 
  그는 섬을 시찰하고 돌아와 울릉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주장

=거주정책으로의 전환

-1882년(고종 19년)

  465년간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관리정책(공도)으로 계속 추진에도 불구, 
  왕래및 거주는 계속되어 해금정책 철회

-1883년부터

  울릉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이주가 시작
  공도화정책이 주민이주와 정착으로 바뀐 것은
  개항이후 울릉도에 대거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침탈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으며,
  왜구의 접근을 막으려는 영토의 관리와 방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통치행위였다

-1877년

  일본 국정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죽도(당시 울릉도를 지칭) 외 한 섬(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명시

-1900년(고종) 10월[대한제국 황제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그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

-1903년

  2대 심홍택 군수가 취임할 무렵 울릉도에는 일본인이 63호나 살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도동에 주재소까지 설치하는 침략성을 보였다

-1904년 8월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정부를 강요해 '한일협정서'를  성립시켰으며,
  식민지 정벌의 절차를 밟아갔다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려는 그 목적으로 주요 부서들에 대해 
   일본인 재정 고문관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 함]

-1904년 8월

  일본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했고 1905년에는 독도에도 망루를 쌓았다
 [러일전쟁  중인 일본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정찰할 목적이었으며
  망루는 그외 죽변 거문도 제주도등 20여개를 건설 운영 ]
 같은해 10월 독도와 울릉도 일본의 이즈모쿠니를 연결 해저전선 가설완료,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사부로 (어업사업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도에서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얻기 위해
 일본정부에 교섭을 해줄 것을 농상공부에 요청, 
 이 소식을 접한 '일본 해군성'은 
 그로 하여금 " 대한제국 정부에 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를 편입하고 빌려줄 것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에 나카이는 "량고도(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 를 일본정부에 제출,
  
 이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을 거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도근현) 고시 제40호로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영토로  일방적 편입을 발표하였다.

 "북위 37도9분30초, 동경1백31도55분, 
 오키도와의 거리가 서북쪽으로 85리에 달하는 지점의 섬을 죽도(다케시마)라 부르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송영무길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관보』에 싣지도 못하였으며
--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황으로서 
   1911년나카이요사부의 사업경영개요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황이 잘나타나있음
   일본수로지제6권(1911)제10권(1920)조선연안수로지(1933) 역사지리(히마다케세코 저)에
   "다케시마와(독도)와 
   마츠시마(울릉도)는 한국의 강원도에 속하며 한국의 동쪽경계를 이룬다"고 밝힘

-일방편입에대한 대한제국의 대응;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의 사무관을 통해 일본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울릉군 군수 심흥택에게 알렸다. 
  [이때 대한제국은 일본인 통감이 통치하는 상황] 
  이에 심흥택 군수는 
-1906년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본관소속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보고를 하였고.
-1906년 4월  29일 
  지령 제3호(당시 참정대신) 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지만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심흥택]] 
  1903 년 1월 울도군수로 부임하여 
  나카이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는 동안 줄곧 울릉도에서 군수로 있던 사람으로서 
  나카이가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의 뒤에는, 
  또 일본 군함 신고호가 독도에 관해 보고한 모든 정보의 뒤에는, 
  심흥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 문헌에 처음 등장 독도(獨島)라는 이름 

당시 일본은 러시아  군함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에  2개의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고(1904년8월), 
독도에도 설치할 목적으로 군함 니다카호를 파견하여 조사토록  하였는바. 
1904년 9월25일자로  올린 보고서에
 
"리앙꼬르도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꼬 도(島)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교수]

1906년  3월 29일에 작성된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독도'가  발견된다
(의정부 외사국《各觀察道案》제1책 보고서 호외).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한국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부인. 
--

-1943년 카이로선언
 "일본이 탈취한 모든 태평양섬들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 는  독도의 영유권 회복
-1946년 1월29일[연합국최고사령관(SCAP)훈령 제677호]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

참조글
이상동북아역사재단편 독도6세기이래우리영토중/은광반크/두 민족을 위하여/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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