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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 전자소송의 의의
민사집행 전자소송(이하 ‘전자소송’)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신청서와 재판서 등을 작성, 제출, 관리, 송달, 열람,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청이나 공공기관 등 전자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전자소송 의무지를 제외하고, 채권자등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등은 사전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으로의 진행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0. 3. 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자소송의 규범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 4. 26.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5. 3. 23. 민사집행·비송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실시되었다.
전자소송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서 규율하고 있다.
2. 전자소송 준비
채권자등이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① 부동산경매신청서 등 새로운 사건을 생성하는 성격의 문서와, ②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배당요구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로 대별할 수 있다.
채권자등이 위와 같은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홈패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지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한다.
위 ①의 문서는 각종 결정문이나 최고서와 함께 송달되는 전자소송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가. 사용자등록
채권자등이 집행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민전 6조 1항).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등(관리인, 감수·보존인 포함)이 있다.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지만 법무사법 2조에 의하여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의 업무만 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제출시마다 제출위임인의 확인서와 제출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촉탁을 받은 자(민전규 3조 7호)는 물론이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도 개인회원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재일 2012-19조).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요구하는 사용자정보를 입력해야 한다(재일 2012-1 7조).
특히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등은 전자적 송달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변경된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재일 2012-1 8조).
이를 수정입력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전송되거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이 전송되더라도 그 전송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민전규 26조 2항).
사용자등록을 한 재단(개인회원은 제외)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탬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민전규 4조 2항).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데,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전규 5조, 10조 2항).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민전 6조 3항, 민전규
6조 1항).
나.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는 서류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 등 전자적절차진행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민전 8조).
따라서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전규 12조 1항, 2항 본문).
법원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에게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민전 11조 1항), 그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송달한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전 11조 4항 참조).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재일 2012-1 13조 1항, 14조 1항).
따라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채권자등만이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등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없다(민전규 38조 1항).
전자소송 동의는 그 법적 성격을 일종의 소송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요구되고, 절차적 안정을 위하여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전규 10조 2항).
전자소송 동의의 유형(민전 11조 1항)은 사전동의(1호), 사후동의(2호), 전자소송의무자(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로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3호)가 있는데, 사전동의는 사전에 개별사건에 대하여 하는 사전개별동의(민전규 24조 1항 1호)와 각종 신청이 빈번한 금융기관 등이 1년의 기간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동안에 자신이 당사자 등이 될 경우에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을 부여하는 사전포팔동의로 구분된다.
사전포괄동의자나 전자소송의무자는 개별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서류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이 가능하다.
채권자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일부만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이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종이서류의 전자문서변환업무(민전 10조 2항)와 전자문서의 출력송달업무 등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두 전자소송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본안사건에 관한 동의는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미치는데, 재판장 등의 허가가 있으면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민전규 10조).
전자소송 동의뿐만 아니라 철회도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해당 사용자에게만 미친다.
한편 민사집행법 161조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재배당 및 추가배당 절차에 그 효력이 없다(재일 2012-11 3조, 14조).
다.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와 사용
다른 채권자등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전자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전자소송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전산양식 A6003]를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다(재일 2012-1 60조 3호).
결정이나 최고서 등에 첨부된 전자소송안내서를 수령한 채권자등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당해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건관계인의 [나의 사건관리]의 [진행 중 사건] 목록에 그 사건이 등재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사전포괄동의자나 전자소송의무자는 전자소송 동의가 없어도 전자적 송달과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필요 없다.
3. 전자문서의 접수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접수업무는 전자접수와 종이접수로 대별되고, 다시 각 사건접수와 문건접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기록사건임에도 종이기록사건으로 잘못 전산입력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ECM43 1. 전자소송정보 처리]에서 소송구분을 변경하면 된다.
가. 사건접수
(1) 전자접수
신청서 등이 전자적으로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접수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상[ERC100 전자접수확인]에서 문서뷰어를 통해 신청서를 심사하고 배당한 뒤 [신청서접수확인]을 하게 되면 기록은 전자적으로 담당 재판부로 인계된다.
이때 접수사무관등은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서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 재판부로 인계하여야 한다(재일 2012-11 8조 1항).
전자기록사건이 항고나 이송 등의 사유로 송부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상[ERC300 송부기록인수확인]을 하고 사건접수(이때 [전자사건번호부여부]로 들어가서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배당담당자에게 인계되고, 반환기록은 접수사무관등이 기록인수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반환영수일이 입력되어 해당 재판부로 인계된다.
(2) 종이접수
접수사무관등은 종이로 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또는 규칙 3조 1호부터 4호까지 정한 자가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재일 2012-117조 1항).
이는 [ECM411 전자소송대상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재일 2012-117조 2항).
신청인이 사전포괄동의자이거나 전자소송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종이기록사건으로 접수한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실무상 위 신청을 취하한 후 전자소송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나. 문건접수
(1) 전자기록사건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제출되면 접수사무관등을 거치지 않고 전자기록에 자동으로 편철되고 법원사무관등의 [ECA311 문건/결재캐비닛]으로 들어온다.
문건의 전자적 제출은 장시간 가능하므로 긴급을 요하는 중요서류가 접수되었는지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취소신청 등 중요서류가 접수된 경우 [MG101. 문건 입력/수정]의 환경설정에서 알려미가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민전규 14조)’와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민전규 1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민전 8조, 민전규 12조 1항)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전규 12조 2항).
접수사무관등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종이문건을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제출기한이 정해진 즉시항고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전자기록사건에서도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제출자, 접수일시, 문건명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재일 2012-1 19조 3항).
이때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서면을 전자화하지 않고 제출당사자로부터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받거나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아 이를 등재하는 방법도 기능하다(민전규 19조 2항).
접수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준 후(민전규 17조 2항)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확인서[전신양식 A6103]를 받고 종이서류는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반환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화문서와의 동일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상문건이 원본인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라 처리한다(재일 2012-1 19조 6항).
실무상 전자화가 끝난 종이서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하여 전자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12월간 가보존한 후 폐기하고 있다(재일 2012-1 31조 6항 참조).
(2) 종이 기록사건
기준시(신청서 제출 시 등까지 전자소송 동의가 없어서 종이 기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등이 사후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한 자에 한해서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종이 기록사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건은 법원사무관등의 [ECA311 문건/결재캐비닛] 화면 중 [종이기록 전자접수문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절하여야 할 것이다.
2015. 3. 23. 민사집행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된 종이 기록사건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재일 2012-1 20조 4항)
4. 전자기록화
가 대상
전자기록화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재일 2012-1 2조 2호 및 3호)을 의미하는데, 전자기록화로 인하여 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 전자적 송달·열람·보존 등이 가능하다.
법원이 작성하는 민사소송 등의 모든 재판서와 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민전 10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민전 10조 2항).
즉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민전규 19조 1항 1호),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2호), 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단,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3호),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4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기록화 대상이 된다.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4호)은 채권자등이 일정 시점까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건 등을 말한다(재일 2012-1 27조 1항 각 호).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민전규 19조 1항 단서).
전자기록화 대상은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등이 제출한 서류,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종이서류, ③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또는 재판장등의 전환명령에 의하여 전자기록사건이 된 경우에 그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 ④ 민사집행법 237조 1항의 제3채무자 진술서 등, ⑤ 종이기록사건에서 상대방이 전자소송의무자나 사전포괄동의자인 경우 제출된 종이서류 등을 들 수 있다(재일 2012-1 28조 1항 등).
위 ③과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사건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후행 사건의 전자기록화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신청서 제출 시까지 채권자등의 전자소송 동의가 있어야 한다(재일 2012-127조 l항 1호 사목).
기타 집행사건 중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3조 1항 별표상의 별도기록 편철 사건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등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재일 2012-1 27조 2항, 3항).
나. 절차
접수담당자가 전자화대상문건을 입력한 후 전자화요청서를 출력하여 전자화할 서류와 함께 전자화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스캔을 하게 되면 스캔문서는 경매계 등 법원사무관등의 [ECA311 문건/결재캐비닛]으로 이동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문건분류]와 [스캔확인]을 하게 되면 전자화작업이 종료된다.
종이서류를 스캔한다고 하여 전자기록에 바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캔확인]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당해 서류가 전자기록에 편입된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ECA311. 문건/결재캐비닛]에 전자화대상 문건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급적 전자화 사건이나 법정제출 문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모든 공정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급적 전자화 사건은 [소급적 전자기록화 대상 사건목록]에서 그 대상사건을 확인하여야 전자사건기록이 생성된다.
전자기록화 과정 중에 오류나 수정할 부분이 발생한 경우 [예외사항 요청]과 [전자화 재요청]을 활용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서적이나 도면 등 전자화불가문서(민전규 15조 1항)가 제출된 경우에도 전자기록화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표지만 전자화하고, 나머지는 전자화불가문서로 처리한 후,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하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를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재일 2012-1 29조).
5. 전자적 송달·통지 등
가. 전자적 송달·통지
전자기록사건에서 새로이 전자문서가 등재된 경우 채권자등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 또는 전자소송의무자에게 그 등재사실을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식(민전 11조 1항, 3항, 민전규 26조 l항)으로 전자적 송달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민전규 26조 4항).
사전포괄동의자나 전자소송의무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민전규 24조 1항 2호, 25조 2항).
법원의 통지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전 11조 4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민사소송법 184조에 의하여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민전규 24조 1항 3호).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민전 11조 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우편송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자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송달 및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송달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적 송달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자적 열람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등이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2조 1항).
이들 중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로서 채권자등,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등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송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출력 및 복제할 수 있다(민전규 38조 1항).
반면 그 신청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법원에 해당 사항의 복제 또는 출력물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민전규 38조 2항).
한편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개별사건별로 당사자본인으로부터 전자기록열람권을 위임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민전규 38조 4항).
법원사무관등은 그 위임사실이 소명되는지 확인하고 열람을 허용하여야 하는데, 그 허가가 늦지 않도록 [ECM151. 전자열람신청서 조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전자기록을 열람·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민전규 38조)에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①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민전규 39조 2항 1호)와 ② 신청인이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을 하는 경우(민전규 39조 2항 2호), 각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자기록의 열람·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민전규 39조 3항).
다. 전자적 보존
전자기록사건도 종이사건과 동일하게 보존하기 전에 보관금 종결, 송달료 종결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재일 2012-1 103조)
기록완결공람이 끝난 후 기록인계일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기록캐비닛에서 보존할 기록이 보존담당부서로 전자적으로 인계된다.
이때 전자화되지 않은 문서가 있으면 해당 문서를 사건별, 제출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조제한 후 보존담당부서에 전자기록의 인계와 동시에 송부한다(재일 2012-1 106조 1항, 2항).
상급심에서 확정되어 반환될 기록이 전자적으로 송부되어 접수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면 별도의 전자공람 없이 보존담당부서로 인계된다.
전자기록은 책수 및 질수 모두 ‘0’으로 입력하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하여 보존등록을 한다(재일 2012-1 107조 참조).
라. 재판서 문서고유번호를 통한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는데(재일 2003-12 9조 1항 1호 참조),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판결서 등 집행권원정본 하단에 기재된 문서고유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렘에 입력하여야 하고,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전규 44조).
종이사건의 경우에도 문서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접수 후 접수담당자가 위 고유번호를 재판사무시스탬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 [MG209. 발급문서번호로 당사자 정보조회]나 코트넷 사건검색 화면의 [재판서발급번호로 당사자조회]에서 재판서에 기재된 문서고유번호와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증명(이하 ‘인터넷 제증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① 전산공증이 완료된 사건의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전자문서접수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관여 없이) 인터넷 자동발급이 가능하고, ② 민사본안사건에서 조건성취, 승계, 수통부여, 재도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집행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심사를 요하는) 수동발급으로 처리된다.
각급 법원에서는 인터넷 제증명의 발급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재일 2007-1 1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