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전입학하거나 대학교 특례입학시에 필요하므로 학교 소재지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별도의 영사확인이 필요 없으며 중고등학교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학교 및 고교과정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영사확인 시 학교 관인이 찍힌 해당 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서(총영사관 비치)를 작성 후 신청합니다.
② 대학교 이상 성적 증명 및 재학증명은 학교 소재지 공증처의 공증을 받아 (공증본 뒷면에 성정부 외사판공실 확인 필요) 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③ 처리 소요기간은 약 2-3일이며, 수수료는 건당 인민폐 18위엔입니다.
* 특히 특례 입학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는 부모의 국외체류증명을 요구하므로 동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 여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중국에서 한국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모두 해당)
② 부모의 여권에 동반되어 있는 자녀의 여권을 분리해 만들 때(만 8세 이상이면 꼭 분리해야 함)
③ 여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중도에 5년 기간 연장한 기간 포함)
*공통 구비 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양식 공관비치)
② 여권용 사진 3매(신청서 부착용1매, 여권 부착용 1매, 신원 확인서 부착용 1매)-가로3.5cm*세로4.5cm)
③ 현 여권 원본 및 동 사본(동반자녀 분리 및 여권 유효기간이 만기된 경우)
④ 신원확인서(양식 공관 비치)
* 만 14세 이상은 신원조사 실시, 이하는 불필요
⑤ 병역관계 증빙 서류(병역 의무 해당자인 경우 먼저 해당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동 기간 만큼 여권기간 연장 조치)
- 여권 신규 발급시 처리기간은 3~15일이며, 수수료는 인민폐 4.5위엔입니다.
* 신원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이거나 전산 신원 입력하여 2~3일에 '적합' 표시되면 3일이 소요되나, 전산 결과가 없으면 신원 확인서를 경찰청에 보내게 되어있어 왕복기간 15일 정도가 소요됨으로 이를 감안해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3 여권 분실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먼저 여권 분실자는 가까운 파출소에 분신신고를 한 후 증명서를 받아 관할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다시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처리절차와 방법,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② 해당 관리국에서 발급받은 분실 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해 본인이 영사관에 오셔야하며 공관에 비치된 분실사유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2-3일 소요)
③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하며 소요 기간은 2-3일입니다.
질문4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 1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면 여권 기간 연장(단, 연장 포함 10년이하인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권유효기간 내까지만 사증을 발급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은 넘기게 되면 불법 체류한 것과 같아 불이익을 당하므로 유효기간 1~2달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시 필요서류 등은 질문 2번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부부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상 중국내 부동산 구입 및 거류증 신청 등의 용도로 쓰고자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필요서류는
① 부부관계가 나와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최근 6개월내 발급된 것)과
② 부부의 여권사본(사진있는 부분)을 갖추어 신청서 (양식 공관 비치)를 작성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오전 접수시 당일 오후, 오후 접수시 익일 오전에 교부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건당 인민폐 17위엔입니다.
질문6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상기 대상자는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학업 등 사유로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국외 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18세= 만17세 이상)한 사람에 대해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신검, 입영 등을 연기하여 줌과 동시에 여권기간 연장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동 신청에는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② 체재 목적 인정서(유학생의 경우 입학 연원일 및 졸업예정일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③ 보증인의 귀국 보증서(보증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포함이며, 동 서류는 총영사관에 신청 후 약 1주일 후에 국내에서 추후 해당 병무청에 별도 제출도 가능)
④ 해당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접수 후 여권 원본은 신청인에게 돌려주며 병무청 허가가 나면 총영사관에 다시 가져와 연장받으면 됨.
-허가는 신청인의 병적지 병무청장이 하며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인터넷 서비스(주소 www.mma.go.kr)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7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지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에는 출생 후 1개월내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생신고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② 병원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③ 신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이 와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 한국과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쪽 국가에 출생신고하여야 하며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함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두 국가에 출생신고하고 양국 여권을 모두 소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언젠가는 1개의 국적만을 선택하여 다른 국가의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개월 이내에 거주지 파출소에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8 주민등록등본 같은 한국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모든 재외공관에서 원적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9 중국에서 한국인 간의 결혼에 대한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까?
- 한국인간의 결혼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영사관을 방문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총영사관은 이것을 남성 배우자 호적지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신고서(양식 총영사관 비치)
② 남성 배우자의 호적등본
③ 혼인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질문10 중국 교포와의 결혼 시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중국 국적인(중국 교포 포함)과의 결혼은 혼인 당사자 국가의 혼인관서에 각각 혼인 신고해야 하며, 어느 국가에 먼저 하든지 무방합니다.
- 위의 혼인 신고는 총영사관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혼인신고 후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동거 방문 사증(F-2)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사관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1. 영사관 주소 등 기본 사항 및 휴무일을 메모하여 놓는다.
- 민원 업무 처리 기간 : 월~ 금 오전 09:00~11:30
오후 14 : 00~16 : 30
- 휴무일 :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중국 춘절(음력설) 노동절(5.1) 건국기념일(10.1) - 전후 약 3일 근무
2. 사이트에서 관련서류를 검색,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간다.
3.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기본 자료를 미리 여러 장 준비해서 중국으로 들어온다.
4. 방문 전 반드시 전화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본인이 가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
5. 영사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권, 주민등록증, 거류증, 운전면허증 등을 휴대한다.
첫댓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이네요~!!잘보고 자료실에 넣어 둘께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