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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편한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ㅁ ㅣ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 ~ 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월 통신요금 3만원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본료 13,000원까지 면제받고, 통화료 17,000원의 50%인 8,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구분 |
사용요금 (기본료, 통화료) |
감면금액 |
소비자부담 |
감면내역 |
기초생활 수급자 |
20,000 (13,000, 7000) |
16,500 |
3,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
30,000 (13,000, 17,000) |
21,500 |
8,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 |
차상위 계층 |
20,000 (13,000, 7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
30,000 (13,000, 17,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 증명서인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도 요금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교육청에서 발급 받은 수급자 증명서로 요금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 필요하고, 등본에서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o 기초생활수급자 : 복지전화 수급자 증명서 or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o 차상위계층 : 복지전화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 이용 동의서 o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구분 |
사용요금 (A=B+C) |
기본료 (B) |
통화료 (C) |
감면금액 (D) |
소비자부담 (A-D) |
감면내역 |
수급자
|
20,000 |
12,000 |
8,000 |
16,000 |
4,000 |
기본료 100% : 12,000, 통화료 50% : 4,000 |
25,000 |
12,000 |
13,000 |
18,500 |
6,500 |
기본료 100% : 12,000, 통화료 50% : 6,500 | |
30,000 |
12,000 |
18,000 |
21,000 |
9,000 |
기본료 100% : 12,000, 통화료 50% : 9,000 | |
35,000 |
12,000 |
23,000 |
21,000 |
14,000 |
기본료 100% : 12,000, 통화료 50% : 9,000 | |
차상위
|
20,000 |
12,000 |
8,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200, 통화료 35% : 2,800 |
25,000 |
12,000 |
13,000 |
8,750 |
16,250 |
기본료 35% : 4,200, 통화료 35% : 4,550 | |
30,000 |
12,000 |
18,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200, 통화료 35% : 6,300 | |
35,000 |
12,000 |
23,000 |
10,500 |
24,500 |
기본료 35% : 4,200, 통화료 35% : 6,300 |
구분 |
사용요금 (A=B+C) |
기본료 (B) |
통화료 (C) |
감면금액 (D) |
소비자부담 (A-D) |
감면내역 |
수급자
|
20,000 |
13,000 |
7,000 |
16,500 |
3,500 |
기본료 100% : 13,000, 통화료 50% : 3,500 |
25,000 |
13,000 |
12,000 |
19,000 |
6,000 |
기본료 100% : 13,000, 통화료 50% : 6,000 | |
30,000 |
13,000 |
17,000 |
21,500 |
8,500 |
기본료 100% : 13,000, 통화료 50% : 8,500 | |
35,000 |
13,000 |
22,000 |
21,500 |
13,500 |
기본료 100% : 13,000, 통화료 50% : 8,500 | |
차상위
|
20,000 |
13,000 |
7,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
25,000 |
13,000 |
12,000 |
8,750 |
16,25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4,200 | |
30,000 |
13,000 |
17,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
35,000 |
13,000 |
22,000 |
10,500 |
24,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구분 |
사용요금 (A=B+C) |
기본료 (B) |
통화료 (C) |
감면금액 (D) |
소비자부담 (A-D) |
감면내역 |
수급자
|
20,000 |
14,000 |
6,000 |
16,000 |
4,000 |
기본료 99% : 13,000, 통화료 50% : 3,000 |
25,000 |
14,000 |
11,000 |
18,500 |
6,500 |
기본료 99% : 13,000, 통화료 50% : 5,500 | |
31,000 |
14,000 |
17,000 |
21,500 |
9,500 |
기본료 99% : 13,000, 통화료 50% : 8,500 | |
35,000 |
14,000 |
21,000 |
21,500 |
13,500 |
기본료 99% : 13,000, 통화료 50% : 8,500 | |
차상위
|
20,000 |
14,000 |
6,000 |
6,650 |
13,350 |
기본료 35% : 4,900, 통화료 35% : 2,100 |
25,000 |
14,000 |
11,000 |
8,400 |
16,600 |
기본료 35% : 4,900, 통화료 35% : 3,850 | |
31,000 |
14,000 |
17,000 |
10,500 |
20,500 |
기본료 35% : 4,900, 통화료 35% : 5,600 | |
35,000 |
14,000 |
21,000 |
10,500 |
24,500 |
기본료 35% : 4,900, 통화료 35% : 5,600 |
첫댓글 유익한 정보네요...상세하게 안내해주신 강이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날에 만나게 될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