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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위 치 | 용 도 | 층 수 (상/하) | 심의결과 | 비 고 |
2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 공동주택(12,120) 및 부대복리시설 | 25/2 | 조건부보고완료 | 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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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 2018.7.17(화) | ||
사업명/신청위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 ||
의결번호 | 2018-15-2 |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건축계획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가각부에 고층 판상형 주동 집중 배치로 둔촌사거리 부분에서 위압감이 크므로 배치나 층수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 등을 통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권장). ○ 주동 입면 색채 계획을 단지의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색채 계획 등과 조화롭고 통일감있게 계획하기 바람. ○ 서측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게이트는 대규모 단지의 공공적 커뮤니티 계획과는 맞지 않으므로 게이트 및 글자(로고)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브릿지의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보행 브릿지 연결을 위한 경사로는 남북측 보행을 단절시키므로 보행 약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고 위례초등학교 학생 등의 이용 동선 등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대지레벨 차이 극복을 위하여 계단 등 수직 동선계획과 함께 일부는 완충공간으로써의 광장을 설치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심의 조치계획 2’에서 풍성로변의 주동 층수는 균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안과 비교하여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5호선 상가) 입면 계획은 좀 더 분절하여 대규모 스케일을 축소하고 단조로움을 해소하도록 디자인 계획 바람.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가각부의 단지 진입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휴게공간 추가 설치 등 개선 바람. ○ 지하철 9호선(예정)역 주변은 공간 및 조경계획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계속 -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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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 2018.7.17(화) | ||
사업명/신청위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 ||
의결번호 | 2018-15-2 |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
<건축분야>(계속) 건축계획(계속) ○ ‘심의 조치계획 4’에서 주차장의 주차집중여부 검토와 연결통로의 보행자 안전조치 계획 등을 추가 바람. ○ 주민운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4,651.58㎡), 작은도서관(1,448.68㎡), 경로당(1,285.0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 완화 인정함.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 구조 ○ 철근 배근 간격 D13@160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150 등으로 검토 바람. ○ 전이층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및 계획 바람. 방재 ○ 탑상형 주동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전 세대로 연결되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 제연설계에 의한 연기 제어가 가능한 정형된 별도의 승강장 구조로 계획 바람. 환경 ○ 녹색건축 예비인증 접수 시점이 상당히 경과 되었으므로 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바람. 조경 ○ ‘심의 조치사항 34’ 조치계획에 저영향 개발기법(LID)의 지하에 빗물 침투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적용 바람. ○ 전나무와 자작자무는 도시내 열섬 현상으로 생육이 어려우므로 수종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토심 1.2m에 대하여 가로변 가로수와 대형수목 생육을 위하여 토심 1.5m로 확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토심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역보 등) 검토 바람. ○ 암거 배수망과 관배수시설 설치 바람. - 계속 -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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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 2018.7.17(화) | ||
사업명/신청위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 ||
의결번호 | 2018-15-2 |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
<건축분야>(계속) 교통 ○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램프에서 충분한 회전 반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비주거(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2%, 비부거 7%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 에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