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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판례/법령 상대방이 석명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wateree88 추천 0 조회 434 15.04.11 15: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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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4.12 23:04

    첫댓글 위내용에 관하여 카페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혹시 보신분 계시면 게시일 날짜및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6.01.11 14:47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번 석명 신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석명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 작성자 16.01.11 19:14

    감사합니다

  • 16.06.20 21:42

    열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16.10.09 16:06

    좋은정보입니다

  • 16.11.04 11: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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