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위내용에 관하여 카페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혹시 보신분 계시면 게시일 날짜및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번 석명 신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석명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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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번 석명 신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석명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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